주택관리사보 1차 채권증서 · 채권의 준점유자 · 제24회 39번 해설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변제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475조). 판례는 채권증서의 반환은 변제가 먼저 이루어진 뒤의 일이므로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법률상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
  2. ② 지명채권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③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4. ④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인도한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가 선의로 소비한 경우에 채권은 소멸한다.
  5. ⑤ 영수증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변제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475조). 판례는 채권증서의 반환은 변제가 먼저 이루어진 뒤의 일이므로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다. 동시이행관계라는 ②가 옳지 않다. 변제자의 영수증 청구(제474조)는 변제와 동시이행관계로 보는 점과 구별한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의 동시이행 여부 — 대법원 2005.08.19. 선고 2003다22042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채무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 생기므로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쉬운 설명

빚을 다 갚아야 차용증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차용증을 먼저 돌려주면 갚겠다'고 버틸 수는 없다.

용어 설명

채권증서
차용증처럼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문서
채권의 준점유자
채권자가 아니면서 거래 관념상 채권자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진 사람(예: 예금통장과 도장을 가진 사람)
동시이행관계
서로의 이행을 동시에 해야 하는 관계로, 상대가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469조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 ② 제475조의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뒤에 생기므로, 판례에 따르면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정답)
  • ③ 제470조에 따라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 ④ 제465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로 인도한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가 선의로 소비한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어 채권이 소멸한다.
  • ⑤ 제471조 단서에 따라 변제자가 영수증 소지자에게 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암기팁

영수증 = 변제와 동시이행 / 채권증서 = 변제가 먼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3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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