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휴업급여 · 평균임금 · 제11회 51번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적은 ⑤는 옳지 않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수급권자가 이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2. ②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3. ③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4. ④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단,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적은 ⑤는 옳지 않다. ①~④는 각각 제80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40조제1항·제3항의 내용과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휴업급여는 일하지 못한 기간에 하루 평균임금의 70%를 받는다. ⑤는 통상임금의 50%라고 해서 틀렸다. 나머지는 재해보상 면제, 간병급여, 유족급여, 요양급여의 설명으로 맞다.

용어 설명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평균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의로 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제80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②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제61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③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제62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④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아니한다(제40조제1항·제3항). 옳은 설명이다.
  • ⑤ 휴업급여의 1일당 지급액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제52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라고 적은 이 선택지는 옳지 않다.(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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