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휴업급여 · 평균임금 · 제11회 51번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적은 ⑤는 옳지 않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수급권자가 이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 ②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 ③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 ④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단,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적은 ⑤는 옳지 않다. ①~④는 각각 제80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40조제1항·제3항의 내용과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휴업급여는 일하지 못한 기간에 하루 평균임금의 70%를 받는다. ⑤는 통상임금의 50%라고 해서 틀렸다. 나머지는 재해보상 면제, 간병급여, 유족급여, 요양급여의 설명으로 맞다.
용어 설명
-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평균임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의로 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제80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②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제61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③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제62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④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아니한다(제40조제1항·제3항). 옳은 설명이다.
- ⑤ 휴업급여의 1일당 지급액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제52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라고 적은 이 선택지는 옳지 않다.(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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