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의료폐기물 · 제11회 60번 해설

폐기물관리법령상 폐기물재활용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의 의료폐기물 처리기간은 며칠 이내인가? (단,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 폐기물의 반입·보관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를 제외한다)

의료폐기물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이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문항의 정답은 ①(7일)이며, 폐기…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7일
  2. ② 10일
  3. ③ 14일
  4. ④ 30일
  5. ⑤ 60일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①(7일)이다. 지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문항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처리기간을 30일(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고철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60일)로 정하고 의료폐기물을 따로 나눈 7일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지금 조문으로 보면 ④(30일)가 답이 된다.

핵심 해설

의료폐기물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이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문항의 정답은 ①(7일)이며, 폐기물재활용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의료폐기물 처리기간을 묻고 있다. 한편 지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처리기간을 30일(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고철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60일)로 정하고 있어, 지금 조문으로는 ④(30일)가 맞는 보기가 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의료폐기물은 감염 위험이 있어 오래 두지 않고 빨리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재활용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의 처리기간을 묻는 이 문항의 정답은 7일이다. 다만 지금 시행규칙은 이 처리기간을 30일(고철 재활용 신고자는 60일)로 정하고 있다.

용어 설명

의료폐기물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선택지별 해설

  • ① 폐기물재활용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의료폐기물 처리기간을 7일로 적은 선택지이며, 문항의 정답이다.(정답)
  • ② 10일은 문항의 정답인 7일과 다르다.
  • ③ 14일은 문항의 정답인 7일과 다르다.
  • ④ 30일은 문항의 정답인 7일과 다르다.
  • ⑤ 60일은 문항의 정답인 7일과 다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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