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정비기반시설 · 노후ㆍ불량건축물 · 제11회 13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④의 주택재건축사업이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 ② 도시환경정비사업
- ③ 생활환경정비사업
- ④ 주택재건축사업
- ⑤ 주택재개발사업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 ④의 「주택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은 「재건축사업」이라고 부르며, 지금 정비사업의 종류는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이다.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④의 주택재건축사업이다.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은 이에 해당하는 사업을 「재건축사업」이라 하며,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한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가목)과 재개발사업(나목)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정비기반시설은 괜찮은데 건물만 낡았으면 재건축이다.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면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이다.
용어 설명
- 정비기반시설
-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
- 노후ㆍ불량건축물
-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 법이 정한 건축물을 말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의 사업이 아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
- ②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정비사업의 종류(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에 들어 있지 않다.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지금 재개발사업(나목)에 함께 규정되어 있다.
- ③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정비사업의 종류에 들어 있지 않다.
- ④ 문항의 주택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옳은 보기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 (정답)
- ⑤ 문항의 주택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의 사업이 아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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