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임대주택조합 · 조합 구성원의 자격 확인 · 제11회 18번 해설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항의 정답은 ①(임대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조합은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②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인가신청서에는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 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③ 인가를 받아 설립한 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조합은 주택법에 의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유지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가 관리하는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조합구성원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①이다. 임대주택법은 폐지되었고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임대주택조합의 설립과 구성을 정한 조문이 없어, 지금 기준만으로는 조합원 수에 관한 ①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문항의 정답은 ①(임대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임대주택조합의 설립 방법ㆍ절차와 구성원의 자격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임대주택법 제7조 제2항), 설립된 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전산망 등으로 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고(제8조 제1항), 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제9조).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조합을 해산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조합은 등록사업자와 함께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다. 조합원 수를 5인 이상이라고 쓴 ①이 틀린 설명이다.
용어 설명
- 임대주택조합
-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임대주택법 제2조 제5호, 제7조 제1항).
- 조합 구성원의 자격 확인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 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임대주택법 제8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임대주택조합의 설립 방법ㆍ절차와 구성원의 자격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임대주택법 제7조 제2항). 이 문항은 틀린 설명을 고르는 문제이고 정답은 ①이다. (정답)
- ②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방법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임대주택법 제7조 제2항).
- ③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임대주택법 제7조 제1항).
- ④ 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임대주택법 제9조).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 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임대주택법 제8조 제1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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