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국민주택규모 · 제11회 38번 해설
주택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주택법 제2조 제6호는 국민주택규모를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한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85 · 빈칸 2 100입니다.
-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정답 빈칸 1 85 · 빈칸 2 100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국민주택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주택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 주택법 제2조 제5호 나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주택 등으로 정하고 국민주택규모는 같은 조 제6호에서 정한다. 면적 기준이 85제곱미터와 100제곱미터로 같아 정답(85, 100)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주택법 제2조 제6호는 국민주택규모를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한다. 그래서 첫째 빈칸은 85, 둘째 빈칸은 100이다. 문항은 국민주택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주택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 제5호 나목은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는 주택 등으로 정한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 밖의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이다.
용어 설명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6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3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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