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도시형 생활주택 · 제12회 16번 해설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항은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다루고 있으며, 정답 ④는 기숙사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범위에 관한 보기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2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 주택이어야 한다.
  2. ② 원룸형 주택은 지하층 세대를 설치할 수 있다.
  3. ③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및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4. ④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5. ⑤ 하나의 건축물에 원룸형 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④이다. 문항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으로 나누어 묻고 있으나, 지금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파트형 주택ㆍ단지형 연립주택ㆍ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만으로는 기숙사형 주택의 면적 기준에 관한 ④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문항은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다루고 있으며, 정답 ④는 기숙사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범위에 관한 보기다. 지금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정하고 있어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에 관한 규정이 없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금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서(주택법 제2조 제20호) 200세대 미만이라는 ①도 지금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형ㆍ단지형 연립ㆍ단지형 다세대로만 나뉘고 기숙사형ㆍ원룸형은 시행령에 없다. 세대 수 기준도 지금은 300세대 미만이다.

용어 설명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다(주택법 제2조 제20호).

선택지별 해설

  • ① 문항은 200세대 미만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주택법 제2조 제20호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정한다. 지금 기준으로도 맞지 않는다.
  • ② 원룸형 주택의 지하층 세대 설치에 관한 보기다. 지금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는 원룸형 주택이 없고,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요건은 아파트형 주택에 있다(같은 항 제1호 나목).
  • ③ 원룸형 주택의 욕실ㆍ부엌ㆍ주차장 설치에 관한 보기다. 지금은 아파트형 주택에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도록 정한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
  • ④ 기숙사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하라는 보기다. 지금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는 기숙사형 주택을 정하지 않아 이 보기의 옳고 그름을 지금 조문으로는 가를 수 없다. (정답)
  • ⑤ 하나의 건축물에 원룸형 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보기다. 지금은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고 정한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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