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주체 · 정기시설검사 · 제13회 67번 해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2개월 이내라고 한 ⑤가 옳지 않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시설의 노후 정도, 변형 상태 등의 항목에 대해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 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⑤다.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안전교육을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도록 정하고 있어 ③의 6개월과 다르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③도 옳지 않은 지문이 되어 답이 ③·⑤ 둘이 된다.
핵심 해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2개월 이내라고 한 ⑤가 옳지 않다. 다만 안전교육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도록 한 ③은 지금 시행규칙이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는 옳지 않은 지문이 ③·⑤ 둘로 늘어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놀이터를 넘겨받은 관리주체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30일 안에 가입해야 한다. 지문은 2개월이라고 해서 틀렸다. 안전교육 시기도 지금은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어 지문의 6개월과 다르다.
용어 설명
- 관리주체
-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정해진 자 또는 계약으로 관리책임을 진 자이다.
- 정기시설검사
-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이 시설기준·기술기준에 맞는 상태를 유지하는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로 2년에 1회 이상 받는다.
- 사고배상책임보험
- 놀이시설 사고로 어린이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③ 문항은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한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은 3개월 이내로 정한다. 정답 지문은 아니나 지금 기준으로는 6개월이 맞지 않는다.
- ④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 1회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이다. 옳은 설명이다.
- ⑤ 관리주체는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개월 이내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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