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주체 · 정기시설검사 · 제13회 67번 해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2개월 이내라고 한 ⑤가 옳지 않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2. ②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시설의 노후 정도, 변형 상태 등의 항목에 대해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④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5. 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⑤다.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안전교육을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도록 정하고 있어 ③의 6개월과 다르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③도 옳지 않은 지문이 되어 답이 ③·⑤ 둘이 된다.

핵심 해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2개월 이내라고 한 ⑤가 옳지 않다. 다만 안전교육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도록 한 ③은 지금 시행규칙이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는 옳지 않은 지문이 ③·⑤ 둘로 늘어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놀이터를 넘겨받은 관리주체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30일 안에 가입해야 한다. 지문은 2개월이라고 해서 틀렸다. 안전교육 시기도 지금은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어 지문의 6개월과 다르다.

용어 설명

관리주체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정해진 자 또는 계약으로 관리책임을 진 자이다.
정기시설검사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이 시설기준·기술기준에 맞는 상태를 유지하는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로 2년에 1회 이상 받는다.
사고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사고로 어린이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③ 문항은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한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은 3개월 이내로 정한다. 정답 지문은 아니나 지금 기준으로는 6개월이 맞지 않는다.
  • ④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 1회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이다. 옳은 설명이다.
  • ⑤ 관리주체는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개월 이내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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