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우선 분양전환 · 우선 분양전환의 통보 · 제13회 16번 해설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대상 임차인이 아닌 경우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시점에 거주하는 임차인 중 입주한 후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분양전환 이전까지 그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자, 임차권을 양도받은 무주택자…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
  2. ②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하여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였고, 입주 후에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자
  3. ③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4. ④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 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5. ⑤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임대주택법」의 우선 분양전환 규정은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으로 옮겨 있고, 문항의 「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적힌다. 법 이름과 용어가 달라졌고 ④의 주택소유 요건도 지금 조문과 다르나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시점에 거주하는 임차인 중 입주한 후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분양전환 이전까지 그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자, 임차권을 양도받은 무주택자, 선착순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자 등과 분양전환 시점의 임차인인 국가기관이나 법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뒤 처분하지 않은 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②가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아니다. 문항의 임대사업자는 지금 공공주택사업자이며 문항은 임대주택법령상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정하고, 정답(②)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상속이나 혼인으로 다른 집을 갖게 된 임차인은 분양전환 전에 그 집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되어야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다. 처분하지 않은 ②는 대상이 아니다.

용어 설명

우선 분양전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임차인에게 먼저 분양전환하는 것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우선 분양전환의 통보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자격과 가격 등을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임차인은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12개월)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는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대상에 해당한다.
  • ② 입주한 후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이전까지 그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자이어야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처분한다는 요건이 없는 이 보기는 대상이 아니다. (정답)
  • ③ 임차권을 양도받은 자로서 양도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거주한 무주택자는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다목). 대상에 해당한다.
  • ④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면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문항은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라고 적고 있다. 대상에 해당한다.
  • ⑤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이나 법인은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2호). 대상에 해당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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