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제13회 18번 해설
임대주택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열거되어 있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임대사업자가 신고하는 것은 말소 사유가 아니라 신고 의무를 …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 또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②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후 임대사업자가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④ 임대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⑤ 임대사업자가 등록사항이 변경되어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⑤이다.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은 등록 말소 사유를 개별적으로 열거할 뿐 법 위반 일반이나 분양전환 불응은 정하지 않아,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①ㆍ②도 말소 사유가 아니어서 정답이 ①ㆍ②ㆍ⑤ 셋이 된다.
핵심 해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열거되어 있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임대사업자가 신고하는 것은 말소 사유가 아니라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5조 제3항) ⑤가 말소 사유가 아니다. 문항의 정답은 ⑤이다. 한편 ①의 법 또는 명령ㆍ처분 위반과 ②의 분양전환승인 후 6개월 이상 분양전환 불응은 지금 제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말소 사유로 나오지 않아,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①ㆍ②도 말소 사유가 아닌 것이 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는 법에 하나하나 열거되어 있다. 법을 위반한 경우 일반이나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열거에 없고, 변경신고를 한 것은 말소 사유가 아니다.
용어 설명
-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는 것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문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 또는 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말소 사유로 적고 있다. 지금 제6조 제1항은 이런 포괄적 위반 사유를 두지 않고 임대조건 위반(제7호) 등 개별 사유를 열거한다. 지금 조문으로는 이 보기가 말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②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지금 제6조 제1항에 말소 사유로 나오지 않는다. 지금 조문으로는 이 보기가 말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는 말소 사유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7호). 말소 사유에 해당한다.
-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말소 사유이며 이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호). 말소 사유에 해당한다.
- 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변경신고를 한 것은 말소 사유가 아니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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