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처분계획 · 보류지 · 제13회 27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자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62조에 정해져 있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세입자별 주거 및 이주 대책
- ②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 ③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 ④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 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 ⑤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의 「주택재건축사업」은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건축사업」이라고 부른다(제2조 제2호 다목).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지금 법 제74조 제1항과 시행령 제62조에 정해져 있고, ①의 세입자별 주거 및 이주 대책은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용어만 바뀌었고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62조에 정해져 있다.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시행령 제62조 제5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처분방법(제2호),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제4호), 현금청산 대상자별 권리명세와 청산방법(제1호)은 들어가지만, 세입자별 주거 및 이주 대책은 이 열거에 없다. 법 제74조 제1항 제8호가 정하는 것은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와 평가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처분계획에 꼭 넣어야 할 항목은 법과 시행령에 목록으로 적혀 있다. 세입자별 주거·이주 대책은 그 목록에 없다.
용어 설명
- 관리처분계획
-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분양대상자·보류지·정비사업비 등을 정해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 보류지
- 분양대상에서 따로 남겨 두는 대지나 건축물이다. 관리처분계획에는 그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을 넣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2조 제2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세입자별 주거 및 이주 대책은 법 제74조 제1항 각 호와 시행령 제62조 각 호에 없다.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아니다.(정답)
- ②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는 시행령 제62조 제5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간다.
- ③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은 시행령 제62조 제2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간다.
- ④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는 시행령 제62조 제4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간다.
- ⑤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권리명세와 청산방법은 시행령 제62조 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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