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처분계획인가 · 폐공가 · 제13회 28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자가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원칙적인 시기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2항).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나 폐공가 밀집으로 인한 범죄 우려가 있으면 소유자의 동의와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먼저 철거할 수 있으나(제3항) 이는 예외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분양신청 공고일 이후
- ②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이후
- ③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이후
- ④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이후
- ⑤ 정비구역 지정ㆍ고시를 받은 이후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의 「주택재건축사업」은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건축사업」이라고 부른다(제2조 제2호 다목). 기존 건축물의 철거는 지금 법 제81조 제2항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로 정하고 있다. 용어만 바뀌었고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2항).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나 폐공가 밀집으로 인한 범죄 우려가 있으면 소유자의 동의와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먼저 철거할 수 있으나(제3항) 이는 예외다. 따라서 원칙적인 철거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이후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물을 허무는 일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뒤에 한다. 사고 위험이나 폐공가 범죄 우려 같은 예외에서만 그 전에 허가를 받아 철거한다.
용어 설명
- 관리처분계획인가
-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시장·군수등에게 받는 인가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 폐공가
-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집을 가리키는 말로, 밀집하여 범죄 발생 우려가 있으면 철거 예외 사유가 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3항 제2호).
선택지별 해설
- ① 분양신청 공고일은 철거 시기의 기준이 아니다. 제81조 제2항은 철거 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걸어 둔다.
- ②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다(제81조 제2항).(정답)
- ③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인 철거 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다.
- ④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인 철거 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다.
- ⑤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인 철거 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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