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제조업자등 · 승강기 보수용부품 · 제13회 31번 해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사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승강기의 사후관리는 제조업자등이 판매한 승강기에 필요한 보수용부품을 미리 확보해 제공하는 것이 중심이고, 관리주체가 요청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 품질보증기간에 정상적으로 사용·관리했는데도 고장이 났으면 제조업자는 실비가 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② 제조업자등이 구매자 또는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품질보증서에는 승강기 보수용부품의 보유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3. ③ 제조업자등은 승강기를 판매하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미리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4. ④ 제조업자등은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승강기 보수용 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⑤ 품질보증기간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ㆍ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은 제조업자등이 실비만 받고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⑤다. 문항은 「보수용부품」·「제조업자등」이라는 옛 용어를 쓰고 있으나, 지금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유지관리용 부품」·「제조ㆍ수입업자」라고 부른다(제8조). 또 ①은 품질보증기간을 3년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3년 이상으로 정하므로,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①도 옳지 않아 답이 ①·⑤ 둘이 된다.

핵심 해설

승강기의 사후관리는 제조업자등이 판매한 승강기에 필요한 보수용부품을 미리 확보해 제공하는 것이 중심이고, 관리주체가 요청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 품질보증기간에 정상적으로 사용·관리했는데도 고장이 났으면 제조업자는 실비가 아니라 무상으로 정비해야 하므로 ⑤가 옳지 않다.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이 이를 무상 제공으로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승강기를 제대로 쓰고 관리했는데 품질보증기간 안에 고장 나면 제조업자가 비용을 받지 않고 고쳐 준다. 실비만 받고 고친다는 ⑤는 맞지 않는다.

용어 설명

제조업자등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제조ㆍ수입업자」라고 부른다.
승강기 보수용부품
승강기를 고치는 데 쓰는 부품이다. 지금은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라고 부른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 제1호).

선택지별 해설

  • ① 문항은 품질보증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품질보증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한다. 지금 기준으로는 이 보기도 옳지 않다.
  • ② 품질보증서에는 부품의 보유기간이 들어가야 한다. 지금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마목이 부품의 제조국가·제조사·보유기간을 품질보증서에 적도록 정한다.
  • ③ 제조업자등은 승강기를 판매하거나 양도하려면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품을 미리 확보해 제공해야 한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 제1항).
  • ④ 관리주체가 부품 제공을 요청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 제2항).
  • ⑤ 품질보증기간에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관리했는데도 고장이 났으면 제조업자는 무상으로 정비해야 한다(지금 시행령 제11조 제3항). 실비만 받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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