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화재예방강화지구 · 화재안전조사 · 제13회 36번 해설
소방기본법령상 화재경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항의 화재경계지구는 지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화재예방강화지구에 해당한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②·③·④·⑤입니다.
- ①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를 거부 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검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2주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① · ② · ③ · ④ · ⑤ (복수·전항정답 문항)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이 문항은 ①~⑤가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었다. 지금은 화재경계지구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바뀌어 지정은 시ㆍ도지사가 하고(제18조 제1항), 조사 거부 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50조 제3항 제1호), 화재안전조사와 훈련·교육은 연 1회 이상, 훈련·교육 통보는 10일 전까지로 정해져(시행령 제20조) ①~⑤가 모두 지금 조문과 달라, 지금 기준으로는 옳은 보기를 고를 수 없다.
핵심 해설
문항의 화재경계지구는 지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화재예방강화지구에 해당한다. 시행기관은 이 문항의 ①~⑤를 모두 정답으로 처리했다. 지금 법은 시ㆍ도지사가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등을 지정하고(제18조 제1항),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하며(시행령 제20조 제1항), 훈련·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고 10일 전까지 통보한다(제2항·제3항).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화재경계지구는 지금 「화재예방강화지구」라는 이름으로 화재예방법에 옮겨져 있다. 지정은 시ㆍ도지사가 하고, 조사와 훈련 횟수·통보 기한은 문항과 다르게 정해져 있다.
용어 설명
- 화재예방강화지구
- 시ㆍ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이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문항은 옛 용어 「화재경계지구」를 쓴다.
- 화재안전조사
- 소방관서장이 소방대상물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는 현장조사·문서열람·보고요구 등이다(제2조 제3호). 문항은 옛 용어 「소방검사」를 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화재경계지구 안 소방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의 벌칙은 지금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다(제50조 제3항 제1호).(정답)
- ②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은 화재경계지구(지금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대상이다. 지금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제18조 제1항 제3호).(정답)
- ③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한 훈련·교육은 지금 시행령 제20조 제2항이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정답)
- ④ 화재경계지구 안 소방대상물에 대한 조사는 지금 시행령 제20조 제1항이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한다.(정답)
- ⑤ 훈련·교육을 실시하려면 관계인에게 미리 통보해야 하며, 지금 시행령 제20조 제3항은 1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정한다.(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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