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임대주택조합 · 임대사업자 · 제13회 38번 해설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조합 설립과 관련된 설명이다. 다음 ( )에 알맞은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7조 제…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등록 · 빈칸 2 인가입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 )을(를) 신청할 수 있다.
  •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이를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 )을(를) 받아야 한다.

정답 빈칸 1 등록 · 빈칸 2 인가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등록」, 「인가」다. 지금은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어 임대사업자 등록은 제5조 제1항에 있으나, 임대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정한 규정은 없어 지금 기준만으로는 두 번째 빈칸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7조 제1항).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대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임대주택조합을 만들려면 인가를 받아야 한다.

용어 설명

임대주택조합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이를 임대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합이다(임대주택법 제7조 제1항).
임대사업자
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자다(임대주택법 제6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3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