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임대사업자 등록 · 등록의 말소 · 제14회 16번 해설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항은 건설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이상 임대하려는 자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①을 옳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이상의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③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인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4. ④ 등록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의 발생사실이 있는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으나, 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임대주택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①이다.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자를 임대사업자로 정하고(제2조 제7호), 제5조 제1항은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만 정할 뿐 단독주택ㆍ공동주택별 호수나 세대 수를 적고 있지 않아, 지금 기준만으로는 ①이 옳지 않은지를 문항과 같은 틀로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문항은 건설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이상 임대하려는 자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①을 옳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임대사업자로 정하고(제2조 제7호), 제5조 제1항은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만 정하며 단독주택ㆍ공동주택별 호수나 세대 수를 적고 있지 않다. 등록은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 등으로 나누어 한다(제5조 제2항). 그래서 지금 기준만으로는 ①이 옳지 않은지를 문항과 같은 틀로 가릴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문항은 건설임대주택의 최소 규모를 따지고 있으나, 지금 법은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자를 임대사업자로 정하고(제2조 제7호) 단독주택ㆍ공동주택별 호수나 세대 수는 적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법만으로는 ①이 틀린 보기인지 문항과 같은 틀로 가를 수 없다.

용어 설명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제도이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 등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등록의 말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없애는 처분이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말소하여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호).

선택지별 해설

  • ① 문항은 건설임대주택을 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세대 이상 임대하려는 자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지금은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자를 임대사업자로 정하고(제2조 제7호), 제5조 제1항은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만 정하며 단독주택ㆍ공동주택별 호수나 세대 수를 적고 있지 않아, 이 보기가 옳지 않은지를 문항과 같은 틀로 가릴 수 없다. 출제 당시 정답은 이 보기였다. (정답)
  • ② 문항은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세대 이상을 말하고 있다. 지금 조문은 단독주택ㆍ공동주택별 호수나 세대 수를 적지 않고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정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ㆍ제2항).
  • ③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문항은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인이라고 적고 있어 지금 조문의 요건과 달라졌다.
  • ④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으나 부도 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옳은 설명이다.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호). 문항은 말소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 지금 조문과 다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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