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무상양도 · 관리청 · 제14회 27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항에서 ‘주택공사등’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 ④는 이를 「설치면적」이라고 적…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③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④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면적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⑤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 ②~⑤의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은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라고 부르고, ⑤의 「지방재정법」은 지금 조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적혀 있다. 용어(법 이름)만 바뀌었고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 ④는 이를 「설치면적」이라고 적어 옳지 않다. ①·②·③·⑤는 제97조 제5항·제1항·제2항·제1항의 내용과 같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정비사업에서 새로 만든 도로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어가고, 쓸모가 없어진 옛 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간다. 민간 사업시행자가 옛 시설을 무상으로 받는 범위는 면적이 아니라 새 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준이다.
용어 설명
- 무상양도
- 대가 없이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다.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새로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관리청
- 국유·공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사업시행자는 귀속·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해야 한다(제97조 제5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해야 한다(제97조 제5항). 문항과 같다.
- ②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제97조 제1항). 문항의 「주택공사등」은 지금 「토지주택공사등」이다.
- ③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제97조 제2항). 문항과 같다.
- ④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범위는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다(제97조 제2항). 문항의 「설치면적」은 맞지 않다.(정답)
- ⑤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기존 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제97조 제1항). 문항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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