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무상양도 · 관리청 · 제14회 27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항에서 ‘주택공사등’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 ④는 이를 「설치면적」이라고 적…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3. ③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4. ④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면적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5. ⑤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 ②~⑤의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은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라고 부르고, ⑤의 「지방재정법」은 지금 조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적혀 있다. 용어(법 이름)만 바뀌었고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 ④는 이를 「설치면적」이라고 적어 옳지 않다. ①·②·③·⑤는 제97조 제5항·제1항·제2항·제1항의 내용과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정비사업에서 새로 만든 도로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어가고, 쓸모가 없어진 옛 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간다. 민간 사업시행자가 옛 시설을 무상으로 받는 범위는 면적이 아니라 새 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준이다.

용어 설명

무상양도
대가 없이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다.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새로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관리청
국유·공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사업시행자는 귀속·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해야 한다(제97조 제5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해야 한다(제97조 제5항). 문항과 같다.
  • ②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제97조 제1항). 문항의 「주택공사등」은 지금 「토지주택공사등」이다.
  • ③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제97조 제2항). 문항과 같다.
  • ④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범위는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다(제97조 제2항). 문항의 「설치면적」은 맞지 않다.(정답)
  • ⑤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기존 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제97조 제1항). 문항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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