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도시형 생활주택 · 단지형 연립주택 · 제14회 3번 해설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항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를 단지형 연립주택ㆍ단지형 다세대주택ㆍ원룸형 주택으로 적고 있고, 출제 당시 정답은 원룸형 주택의 요건을 적은 ⑤였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있다.
- ② 단지형 연립주택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③ 준주거지역에서 하나의 건축물에는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 ④ 상업지역에서 하나의 건축물에는 원룸형 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⑤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하여야 하고, 욕실,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⑤이다. 지금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ㆍ단지형 연립주택ㆍ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정하고 원룸형 주택은 정하지 않아, 지금 기준만으로는 이 문항의 옳고 그름을 하나로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문항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를 단지형 연립주택ㆍ단지형 다세대주택ㆍ원룸형 주택으로 적고 있고, 출제 당시 정답은 원룸형 주택의 요건을 적은 ⑤였다. 그런데 지금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파트형 주택ㆍ단지형 연립주택ㆍ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정하고 원룸형 주택은 정하지 않아, ①은 지금 유형에 원룸형 주택이 없어 옳지 않게 되고, ③ㆍ④ㆍ⑤는 원룸형 규정이 없어 지금 조문으로 가릴 수 없다. 단지형 연립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제1종전용주거지역ㆍ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5개 층까지, 그 밖의 지역에서는 6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문항이 말하는 「원룸형 주택」은 지금 시행령의 도시형 생활주택 종류에 없다. 그래서 지금 법으로는 이 문항의 보기들을 하나의 답으로 가를 수 없다.
용어 설명
-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다(주택법 제2조 제20호).
- 단지형 연립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유형인 연립주택이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지역에 따라 5개 층 또는 6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선택지별 해설
- ① 문항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를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정한다. 원룸형 주택이 유형에 없어 지금 조문으로는 이 보기를 그대로 옳다고 할 수 없다.
- ② 단지형 연립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제1종전용주거지역ㆍ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5개 층까지, 그 밖의 지역에서는 6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5층까지라는 이 보기는 앞의 지역에서 지금 조문과 맞는다.
- ③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 문항은 원룸형 주택을 말하고 있어 지금 조문으로는 가릴 수 없다.
- ④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문항은 상업지역의 원룸형 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결합을 말하고 있어 지금 조문으로는 가릴 수 없다.
- ⑤ 문항의 원룸형 주택 요건(욕실ㆍ부엌 설치, 그 밖의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은 지금 시행령 제10조에 없다. 지금 조문은 아파트형 주택에 대하여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고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출제 당시 정답은 이 보기였으나 지금 조문만으로는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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