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공공관리주체·민간관리주체 · 제14회 32번 해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은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간관리주체가 주무부처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적어 옳지 않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간관리주체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②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③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임직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 및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수뢰죄)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 ④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5. ⑤ 시설물은 기능, 경제적 측면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ㆍ시공 및 감리되어야 한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①이다. 지금은 법 이름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고, ⑤의 설계·시공·감리 원칙을 정한 구법 제35조에 해당하는 규정이 지금 법에서 보이지 않아 ⑤를 지금 기준으로 옳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핵심 해설

①은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간관리주체가 주무부처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적어 옳지 않다. 지금 조문은 민간관리주체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 등에게 알리는 쪽은 공공관리주체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제1항). ②는 제61조, ③은 제62조, ④는 제60조 제1항의 내용과 같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고가 나면 응급조치부터 하고, 큰 사고는 알려야 한다. 민간관리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는데 ①은 주무부처의 장에게 알린다고 해서 틀렸다.

용어 설명

공공관리주체·민간관리주체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나뉘고, 민간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지금 조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에 대해 민간관리주체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도록 정한다(제58조 제1항). 주무부처의 장에게 알린다는 문항은 옳지 않다.(정답)
  • ②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 등을 수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되고,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다(제61조). 문항과 같다.
  • ③ 문항의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금 국토안전관리원이며, 그 임직원과 점검·진단·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제62조 제1호).
  • ④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60조 제1항). 문항의 국토해양부장관은 지금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⑤ 문항은 시설물이 기능, 경제적 측면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안전한 구조로 설계·시공·감리되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연혁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6. 7. 20. 시행) 제35조에 같은 문언이 있으나, 지금 이 법에는 같은 내용의 조문이 보이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