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특별수선충당금 · 임대사업자 · 제15회 46번 해설

임대주택법령상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가 주요 시설의 교체ㆍ보수에 쓰려고 적립하여 금융회사 등에 예치해 따로 관리하는 돈이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주택법」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관리사무소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2. ②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단독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다.
  3. ③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④ 관리사무소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⑤ 관리사무소장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을 매1년 단위로 연1회 적립기간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출제 당시 근거였던 임대주택법령은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나뉘어 있다. 지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도록 정할 뿐 예치 명의는 정하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예치한다.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가 주요 시설의 교체ㆍ보수에 쓰려고 적립하여 금융회사 등에 예치해 따로 관리하는 돈이다. ②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가 임대사업자일 때의 예치 방식인데, 지금은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나누어 규율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 제6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예치하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예치 명의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넘겨줄 상대, 사용 절차, 보고 주체, 보고 시기가 조문과 맞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대주택에서 모아 둔 수리용 돈은 은행 등에 따로 맡겨 관리하고, 쓰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먼저 협의한다. ①③④⑤는 이 순서와 담당자를 잘못 말했다.

용어 설명

특별수선충당금
임대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ㆍ보수하는 데 쓰려고 임대사업자가 적립하는 돈이다.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와 등록한 임대사업자 등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임대사업자는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관리사무소장에게 넘긴다는 지문은 맞지 않다.
  •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가 임대사업자인 경우의 특별수선충당금 예치 방식을 말한 지문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한다. (정답)
  • ③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문은 맞지 않다.
  • ④ 적립 여부와 금액 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관리사무소장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다는 지문은 맞지 않다.
  • ⑤ 민간임대주택의 적립 현황 보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하는 것이다. 관리사무소장이 연 1회 다음 달 말일까지 한다는 지문은 맞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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