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선충당금(적립 요율·사용 협의·인계)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외 4개 법령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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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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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제41조제3항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16. 8. 11.>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의 요율로 매달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1.>
④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고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방법, 세부 사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출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2. 26.] [대통령령 제35340호, 2025. 2. 25.,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8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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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적립방법, 사용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ㆍ교체 및 보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8. 28.]
출처: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21895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3문항이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
① 법 제5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 단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1997년 3월 1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임대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16. 8. 11.>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4. 23.>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되, 적립요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혼합주택단지 안에 있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각자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주택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을 준용한다. <개정 2016. 8. 11., 2020. 9. 8., 2024. 4. 23.>
1.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4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23.>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4. 23.>
1.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물이 파손되거나 멸실되어 긴급하게 교체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항 단서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용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 4. 23.>
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고를 받으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23.>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방법, 세부 사용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24. 4. 23.>
출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9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6문항이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제51조제2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② 임대사업자가 제51조제2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개정 2015. 8. 28., 2017. 1. 17.>
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사용 절차, 사후 관리와 적립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ㆍ교체 및 보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4문항이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3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2월 15일과 8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544호, 2025. 12. 1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1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특별수선충당금 = 「임대주택에서 큰 수리를 하려고 임대사업자가 매달 쌓아 두는 돈」

7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임대주택은 주인(임대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이 따로 있어서, 나중에 고칠 곳에 쓸 돈을 주인이 적립합니다. 적립 대상 규모는 법령이 정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단지,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단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적립하고, 1997년 3월 1일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은 빠집니다. 장기수선계획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고, 임대기간 중에는 단지 관리사무소에 갖춰 둡니다.

사용검사 1년 뒤 달부터 매달 적립→금융회사 등에 따로 예치→쓰기 전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분양전환·양도 때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

적립 시작과 요율

구분요율예치
민간임대주택사업계획 승인 당시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임대사업자와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통합공공임대·장기전세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4금융회사 등에 예치해 따로 관리합니다(명의는 정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위와 같습니다

세 경우 모두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합니다.

쓰고, 넘기고, 보고하는 순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쓰려면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합니다(승인이 아닙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은 중대한 하자가 생겼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교체·보수해야 하면 협의하지 않아도 되고, 쓴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알립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거나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때는 쌓아 둔 돈을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깁니다. 적립 여부와 금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가 모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협의 상대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다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는 말은 틀립니다.
  • 넘겨주는 상대는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이 아닙니다.
  • 적립은 사용검사 후 1년이 지난 달부터입니다. 1월이나 6월, 2년이 아닙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요율은 1만분의 4이고 1만분의 1이 아닙니다.
  • 보고는 임대사업자나 관리사무소장이 시·도지사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소유자로부터 걷는 돈이고, 임대사업자가 쌓는 돈은 특별수선충당금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임대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가 쌓으면 특별수선충당금, 관리주체가 소유자로부터 걷으면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쓰기 전에는 승인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입니다.
함정 주의. 협의 상대를 임차인대표회의로 바꾸거나, 넘겨주는 상대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바꾸거나, 보고 주체를 임대사업자·관리사무소장으로 바꾼 보기가 틀린 보기로 나옵니다. 적립 시작도 사용검사 후 1년이 지난 달부터이며 1월·6월이 아닙니다.
함정 주의. ⚠️ 기출에서는 「임대주택법령」으로 묻기도 했으나 임대주택법은 폐지되어, 지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나누어 정합니다. 기출에서 「분양전환하려면」으로 적은 자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제2항에서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또 기출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임대사업자일 때 단독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지금 공공주택사업자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해 따로 관리할 뿐 예치 명의를 정하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와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 명의입니다.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한다(법 제53조 제1항). 장기수선계획은 사용검사 신청 때 함께 제출하고, 임대기간 중 해당 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갖춰 놓는다(시행령 제43조 제1항). 임대사업자가 적립하는 돈의 이름은 특별수선충당금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니다.
  •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민간임대주택법 제53조 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 제2항). 관리사무소장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다.
  • 민간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와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해 따로 관리한다(시행령 제43조 제4항). 공공주택사업자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해 따로 관리하되 예치 명의는 정하지 않는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 제6항). 사용하려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하며, 승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가 아니다(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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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임대주택은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업계획 승인 당시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을 매달 적립한다(시행령 제43조 제3항). 공공임대주택은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며,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통합공공임대·장기전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4, 그 밖에는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 공공임대주택의 적립 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이고, 1997년 3월 1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교체·보수가 필요하면 협의 없이 쓸 수 있고, 쓴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통보한다(같은 조 제7항·제8항).
  • 적립 여부와 금액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가 종합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시행령 제43조 제6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매년 2월 15일과 8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시행규칙 제25조). 임대사업자나 관리사무소장이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공동주택관리실무 71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의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2개해설 보기 →제18회 공동주택관리실무 31번⚠️ 출제 후 법 개정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5회 공동주택관리실무 46번⚠️ 출제 후 법 개정임대주택법령상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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