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임차인대표회의 · 공인회계사등 · 제15회 48번 해설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대주택의 관리비 장부에 대한 다툼으로 회계감사를 받을 때 그 비용은 감사를 요구한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부담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인회계사등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고, 회계감사 비용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 ②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내야 하는 전기료ㆍ수도료를 임차인을 대행하여 징수권자에게 낼 수 있다.
- ③ 임대사업자는 인양기 등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 ④ 임대사업자는 산정ㆍ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임대주택법령상」으로 묻지만 이 규정은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7항~제9항에 있다. 회계감사 비용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부담하며,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임대주택의 관리비 장부에 대한 다툼으로 회계감사를 받을 때 그 비용은 감사를 요구한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부담한다. 공인회계사등의 선정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뢰할 수는 있지만 비용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하지는 않으므로 ①이 옳지 않다. 이 규정은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회계감사를 요구하는 쪽, 곧 임차인이 비용을 낸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사인을 골라 주는 데까지만 돕는다.
용어 설명
- 임차인대표회의
- 임대주택 임차인이 구성하여 임대사업자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회의체다.
- 공인회계사등
-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말하며 임대주택 관리비 장부의 회계감사를 맡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회계감사 비용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부담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정답)
- ②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내야 하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사용료를 임차인을 대행하여 받을 자에게 낼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임대사업자는 인양기 등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임대사업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사용명세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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