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임차인대표회의 · 공인회계사등 · 제15회 48번 해설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대주택의 관리비 장부에 대한 다툼으로 회계감사를 받을 때 그 비용은 감사를 요구한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부담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인회계사등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고, 회계감사 비용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2. ②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내야 하는 전기료ㆍ수도료를 임차인을 대행하여 징수권자에게 낼 수 있다.
  3. ③ 임대사업자는 인양기 등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4. ④ 임대사업자는 산정ㆍ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임대주택법령상」으로 묻지만 이 규정은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7항~제9항에 있다. 회계감사 비용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부담하며,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임대주택의 관리비 장부에 대한 다툼으로 회계감사를 받을 때 그 비용은 감사를 요구한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부담한다. 공인회계사등의 선정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뢰할 수는 있지만 비용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하지는 않으므로 ①이 옳지 않다. 이 규정은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회계감사를 요구하는 쪽, 곧 임차인이 비용을 낸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사인을 골라 주는 데까지만 돕는다.

용어 설명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주택 임차인이 구성하여 임대사업자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회의체다.
공인회계사등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말하며 임대주택 관리비 장부의 회계감사를 맡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회계감사 비용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부담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정답)
  • ②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내야 하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사용료를 임차인을 대행하여 받을 자에게 낼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임대사업자는 인양기 등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임대사업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사용명세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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