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의 관리(관리 위탁 규모·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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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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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28.>
③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둘 이상의 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 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⑤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⑥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신설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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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다음 각 호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6. 8. 11., 2018. 7. 16., 2022. 12. 9., 2024. 10. 29.>
1.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이용료 부과 및 제29조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4조에 따른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1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1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③ 법 제51조제2항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민간임대주택단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 12. 8.>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
④ 법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6. 8. 11.>
⑤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단지별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 또는 임차인 과반수(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7. 16., 2019. 2. 12.>
⑥ 제5항에 따라 공동관리하는 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에 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를 하나의 민간임대주택단지로 본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민간임대주택단지 간의 거리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임대주택단지마다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9. 2. 12.>
⑦ 임대사업자는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의 입주가능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선수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4. 2. 6.>
⑧ 관리주체는 해당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제7항에 따라 지급받은 선수관리비를 임대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른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경우 등 임대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선수관리비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 2. 6.>
⑨ 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지급하는 선수관리비의 금액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및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4. 2. 6.>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 유지비
6. 난방비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
9.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② 제1항 각 호의 항목에 따른 비용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과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관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④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임차인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낼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5. 12. 19.>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 사용료
4.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 오물 수수료
6. 생활 폐기물 수수료
7. 임차인대표회의(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운영비
8. 임차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식사, 청소 또는 세탁 등의 주거서비스 이용료(별표 1 제1호의2의 주택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임대사업자는 인양기 등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⑥ 임대사업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ㆍ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ㆍ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결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공인회계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결과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춰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인회계사등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른 회계감사 비용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부담한다.
3 쉬운 설명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 「일정 규모 이상이면 관리업자에게 맡기거나 직접 관리하고, 관리비는 정해진 항목만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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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맡기거나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직접 관리하려면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시·군 지역의 민간임대주택은 공동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맡기거나 직접 관리해야 하는 규모(시행령상)
| 규모 | 조건 |
|---|---|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그것만으로 대상입니다 |
|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대상입니다 |
|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이면 대상입니다 |
관리비는 정해진 항목만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소독비·승강기 유지비·난방비·급탕비·수선유지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있으면 그 유지비)의 월별 비용 합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의 명목으로는 받을 수 없고, 위탁관리수수료는 이 항목에 없습니다.
전기료·수도료 같은 사용료는 임차인을 대신해 받을 자에게 낼 수 있고, 인양기 등의 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와 사용료는 장부를 따로 만들어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임차인이 처음 관리비를 내기 전의 경비(선수관리비)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임차인의 입주가능일 전까지 관리주체에게 지급합니다.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단지의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고, 이 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뽑은 대표자로 꾸립니다.
- 위탁관리수수료는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 관리비 항목이 아닙니다.
- 회계감사 비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요구한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부담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사인 선정을 도울 뿐입니다.
- 300세대 이상이어도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체관리할 수 없다는 말은 틀리고, 자체관리는 국토교통부장관 신고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입니다.
-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여부는 임대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면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법 제51조 제2항). 시행령상 규모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이다(시행령 제41조 제3항).
- 자체관리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의 기술인력·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51조 제3항, 시행령 제41조 제4항). 분양전환·양도 때 특별수선충당금은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긴다(법 제53조 제2항).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부회장·감사를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두지 않으며, 소집일 5일 전까지 알린다(시행령 제42조). 임차인대표회의는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한다(시행령 제42조).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법 제51조 제5항). 관리비·사용료의 징수와 사용명세에 다툼이 있으면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회계감사를 받고 결과를 열람하게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공인회계사등의 선정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회계감사 비용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부담한다(시행규칙 제22조 제7항~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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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경우 그 유지비의 월별 비용 합계액이며, 이 밖의 명목으로는 징수할 수 없다. 위탁관리수수료는 항목에 없다(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제3항).
- 임대사업자는 전기료·수도료·가스 사용료·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정화조 오물 수수료·생활 폐기물 수수료·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 등을 임차인을 대행하여 받을 자에게 낼 수 있고, 인양기 등의 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관리비·사용료 장부는 따로 작성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해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열람할 수 있게 한다(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제6항).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선수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고, 그 경우 입주가능일 전까지 관리주체에게 지급한다(법 제51조 제6항, 시행령 제41조 제7항). 같은 시·군 지역에서 임대사업자가 관리하는 민간임대주택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법 제51조 제4항).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등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