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환수금 · 재심사청구 · 제15회 52번 해설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연금 급여를 환수할 때 이자를 더하는 경우는 지금 조문상 부정수급, 신고 의무자의 신고 불이행ㆍ지연,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지급된 경우로 나뉘고, 납부 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이자를 더하지 않는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연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2. ② 국민연금공단은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3. ③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4. ④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 ②의 환수는 지금 국민연금법 제57조에서 환수 사유별로 나뉘며, 이자는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경우에만 더하고 납부 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더하지 않는다. 또 ③의 장애연금은 지금 제67조 제1항에서 초진일 당시 연령과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장애결정 기준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지금 조문에 비추어도 ②는 옳지 않다. 다만 ③도 요건이 더해져 문항 서술 그대로는 옳다고 보기 어려워 지금 기준으로는 답이 ②·③ 둘로 갈릴 수 있다.

핵심 해설

국민연금 급여를 환수할 때 이자를 더하는 경우는 지금 조문상 부정수급, 신고 의무자의 신고 불이행ㆍ지연,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지급된 경우로 나뉘고, 납부 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이자를 더하지 않는다. ②는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급여를 받은 모든 경우에 이자를 더하여 환수하여야 한다고 적어 옳지 않다. ①ㆍ③ㆍ④ㆍ⑤는 옳은 지문이다. 다만 ③의 장애연금은 지금 제67조 제1항에서 초진일 당시 연령과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장애결정 기준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잘못 받은 연금을 되돌릴 때 이자까지 붙이는 경우는 정해져 있고, 본인에게 잘못이 없으면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②는 무조건 이자를 붙인다고 해서 틀렸다.

용어 설명

환수금
공단이 잘못 지급되었거나 부정하게 받은 급여를 되돌려 받는 금액이다.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하는 청구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연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므로 옳다.
  • ② 환수 때 이자를 더하는 것은 부정수급, 신고의 불이행ㆍ지연,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지급된 경우 등이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더하지 않는다.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급여를 받은 모든 경우에 이자를 더하여 환수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정답)
  • ③ 가입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므로 문항 기준으로 옳은 설명이다. 지금 제67조 제1항은 여기에 초진일 당시 연령과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요건을 갖출 것을 더하고, 장애결정 기준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그래서 지금 조문으로는 문항 그대로 옳다고 보기 어렵다.
  • ④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옳다.
  • ⑤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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