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국민연금의 가입자와 급여(피부양자·자격 상실·보험료)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외 2개 법령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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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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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된 회차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4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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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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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4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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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2. 3., 2024. 1. 9.>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4. 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2문항이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④ 삭제 <2018. 12. 11.>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3문항이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1.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3.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4.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1문항이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ㆍ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4. 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③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제54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2문항이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9. 12.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4. 18., 2024. 2. 6.>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24. 2. 6.>
1. 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신설 2017. 4. 18.>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1문항이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675호, 2026. 9. 15.,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2문항이 인용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2. 장애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하 이 항에서 “유족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5. 29., 2025. 12. 16.>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2.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3. 다른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
4.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으로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그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
출처: 국민연금법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2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건강보험 자격 = 「누가 가입하고, 언제 얻고, 언제 잃는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보통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빠지는데, 딱 1개월이면 빠지지 않습니다. 비상근 근로자와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도 빠지므로, 50시간 일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가 아닌 나머지 가입자는 지역가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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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잃는 날 — 사유마다 다릅니다

사유자격을 잃는 때
사망 · 국적을 잃음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됨그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됨그 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됨그 날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함그 날

자격을 처음 얻을 때도 갈립니다. 보통은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 자격을 얻지만, 수급권자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였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피부양자였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자격을 얻습니다. 자격이 바뀌거나 없어지면 사용자(직장가입자)나 세대주(지역가입자)가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알립니다.

피부양자 — 어디까지일까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 중에서, 배우자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와 그 배우자 · 형제자매까지입니다.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에 해당하고 미혼·무소득 등 다른 요건도 갖출 때 인정됩니다. 형제·자매의 자녀(조카)와 형제의 배우자는 이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격을 얻은 달의 다음 달부터→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

매월 1일에 자격을 얻으면 그 달부터 냅니다. 보험료는 그다음 달 10일까지 내고,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분기별로 낼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

국민연금 급여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4가지이고, 수급권자가 청구해야 받습니다.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것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같은 사람에게는 유족연금 등을 아예 주지 않습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라고만 쓰면 틀립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반대로 수급권자가 된 날의 다음 날이라고 쓰는 것도 틀립니다. 수급권자가 된 그 날입니다.
  • 일용근로자는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미만일 때만 직장가입자에서 빠집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기준은 50시간이 아니라 60시간 미만입니다.
  • 국민연금 급여는 3가지가 아니라 4가지입니다. 청구가 없어도 주는 것도 아닙니다.
  •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일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제외자가 된 날」(공무원이 된 때 등)만 그 날 자격을 잃고, 사망·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사용관계 종료·60세 도달은 다음 날 잃는다. 건강보험은 사망·국적 상실·국내 미거주만 다음 날이고, 피부양자가 된 날·수급권자가 된 날·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은 그 날이다.
함정 주의. 심사청구는 국민연금공단에는 국민연금심사위원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징수심사위원회를 둔다(빈칸에는 「심사위원회」·「징수심사위원회」로 줄여 써도 맞는다).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사용자라도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등은 제외되므로 「예외 없이」 가입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함정 주의. ⚠️ 국민연금 급여를 환수할 때 이자는 모든 경우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유에만 더하고, 납부 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더하지 않는다(제15회 52번은 이를 「모든 경우 이자」로 적은 지문을 틀린 것으로 보았다). ⚠️ 기출에서는 64세가 된 때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제12회), 지금 보험료징수법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 보험료 납부 기한 단서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지금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적는다(제25회).
  •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와 공무원·교직원이다. 다만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1개월이면 제외 아님), 현역병·전환복무된 사람·군간부후보생, 보수를 받지 않는 선출직 공무원은 제외된다(제6조 제2항). 시행령상 비상근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50시간도 제외),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단시간근로자만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도 제외된다(시행령 제9조).
  • 자격 상실(제10조 제1항): 사망한 날·국적을 잃은 날·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은 「그 다음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수급권자가 된 날·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은 「그 날」에 잃는다.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라고만 쓰거나 「수급권자가 된 날의 다음 날」이라고 쓰면 틀린다.
  • 자격 취득·변동·신고: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 자격을 얻되, 수급권자·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였던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피부양자였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적용을 신청한 경우는 신청한 날 등 해당되는 날에 각각 얻는다(제8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자격이 변동된다(제9조 제1항 제3호). 취득·변동·상실 모두 사용자(직장가입자)·세대주(지역가입자)가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한다(기출 빈칸 정답은 둘 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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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재산이 보건복지부령 기준 이하인 사람 중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다(제5조 제2항). 형제·자매는 시행규칙상 30세 미만·65세 이상·등록장애인 등 중 하나에 해당하고 미혼 등 다른 요건도 갖춰야 한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과 형제의 배우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 보험료는 자격을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고, 매월 1일에 취득하면 그 달부터 징수한다(제69조 제2항).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정하고(제73조 제1항), 보험료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내며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분기별로 낼 수 있다(제78조 제1항 · 기출 빈칸 정답 80·10·분기).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직장가입자의 국외 체류는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는다.
  • 국민연금 급여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4가지이고(제49조),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며(제50조 제1항), 연금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제50조 제2항).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등을 지급하지 않는다(제82조 제3항). 공단의 진단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제86조 제1항).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공동주택관리실무 34번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자는?해설 보기 →제27회 공동주택관리실무 35번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6회 공동주택관리실무 30번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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