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피부양자 · 직계비속 · 제15회 54번 해설
국민건강보험법령상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중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이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②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 ③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④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⑤ 직장가입자의 형제의 배우자
정답 ⑤
핵심 해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중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이다. 형제ㆍ자매 본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나 형제의 배우자는 이 범위에 들지 않아 ⑤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법령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배우자ㆍ부모ㆍ자녀(와 그 배우자)ㆍ형제자매까지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고, 형제의 배우자는 빠져 있다.
용어 설명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며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인 가족이다.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처럼 아래로 이어지는 혈족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는 피부양자 범위에 들어간다.
- ②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은 피부양자 범위에 들어간다.
- ③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포함되므로 피부양자 범위에 들어간다.
- ④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피부양자 범위에 들어간다.
- ⑤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는 피부양자 범위에 들지만 형제의 배우자는 들지 않으므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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