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피부양자 · 직계비속 · 제15회 54번 해설

국민건강보험법령상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중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이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②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3. ③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4. ④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5. ⑤ 직장가입자의 형제의 배우자

정답 ⑤

핵심 해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중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이다. 형제ㆍ자매 본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나 형제의 배우자는 이 범위에 들지 않아 ⑤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배우자ㆍ부모ㆍ자녀(와 그 배우자)ㆍ형제자매까지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고, 형제의 배우자는 빠져 있다.

용어 설명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며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인 가족이다.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처럼 아래로 이어지는 혈족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는 피부양자 범위에 들어간다.
  • ②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은 피부양자 범위에 들어간다.
  • ③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포함되므로 피부양자 범위에 들어간다.
  • ④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피부양자 범위에 들어간다.
  • ⑤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는 피부양자 범위에 들지만 형제의 배우자는 들지 않으므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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