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대행납부 · 안전진단 실시비용 · 제15회 56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다. 그 대상이 되는 사용료 등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등은 법 제23조 제3항과 시행령 제23조 제3항이 정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ㄱ.장기수선충당금
- ㄴ.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 ㄷ.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 ㄹ.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 ㅁ.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의 안전진단 실시비용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ㅁ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 사용료 등의 대행 납부로 묻지만 이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있고, 장기수선충당금ㆍ안전진단 실시비용은 같은 조 제2항에서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비용으로 정한다.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등은 법 제23조 제3항과 시행령 제23조 제3항이 정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ㄷ), 공동주택단지 안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ㄹ)는 대상에 들어간다. 장기수선충당금(ㄱ)과 하자 원인이 사업주체 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의 안전진단 실시비용(ㅁ)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비용이어서 대행납부 대상 사용료 등이 아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전기료ㆍ수도료처럼 대신 내 줄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ㆍ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ㆍ건물 전체 보험료가 거기에 들어간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안전진단 비용은 따로 걷는 돈이라 빠진다.
용어 설명
- 대행납부
-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이 내야 하는 사용료 등을 대신 받아 받을 자에게 납부하는 것이다.
- 안전진단 실시비용
- 하자 원인이 사업주체 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 등에 실시하는 안전진단의 비용으로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한다.
보기별 해설
- ㄱ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비용이므로 대행납부 대상 사용료 등이 아니다.
- 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대행납부 대상 사용료 등에 들어간다.
- ㄷ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는 대행납부 대상 사용료 등에 들어간다.
- ㄹ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는 대행납부 대상 사용료 등에 들어간다.
- ㅁ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비용이므로 대행납부 대상 사용료 등이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이 대상이 아니어서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② ㄱ과 ㅁ이 대상이 아니어서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③ ㄱ과 ㅁ이 대상이 아니어서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④ ㄴ, ㄷ, ㄹ이 모두 대상이어서 이 조합이 맞다. (정답)
- ⑤ ㅁ이 대상이 아니어서 맞지 않는 조합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