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등과 관리비예치금(비목·구분징수·사용료 대행 납부)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외 2개 법령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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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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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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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2.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6. 11.>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10.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
④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0.>
⑤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누수(漏水)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⑥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명세(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2026. 6. 2.>
⑨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란 50세대(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9. 10. 22., 2023. 6. 13.>
⑩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등을 제8항의 방법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다만, 100세대(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법 제23조제5항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22., 2023. 6. 13., 2024. 4. 9., 2024. 6. 11.>
1.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비목별 월별 합계액
2. 장기수선충당금
3. 제3항 각 호에 따른 각각의 사용료 등(세대 수가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료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4. 잡수입
⑪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4. 4. 9.>
1.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2. 법 제86조의2에 따른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3. 제9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4. 그 밖에 관리비 등 내역의 점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32문항 중 26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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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제8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만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9. 4. 23.>
1. 제2항에 따른 관리비
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제4항의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미만의 공동주택 관리인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공개 내역ㆍ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4. 23., 2023. 10. 24.>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 10. 24.>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3. 10. 24.>
⑧ 제6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제7항에 따른 개선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3. 10. 24.>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32문항 중 11문항이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관리비예치금)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③ 관리비예치금의 징수ㆍ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32문항 중 8문항이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제91조(체납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강제징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해당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32문항 중 2문항이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4조(관리비예치금의 징수)
사업주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32문항 중 3문항이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영 제23조제7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7.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본조신설 2017. 10. 18.]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30.] [국토교통부령 제1606호, 2026. 7. 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32문항 중 1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관리비 = 「열 가지 비목의 월별 금액을 합한 것」 — 장기수선충당금과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따로 걷는다

9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관리비는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 같은 정해진 열 가지 비목의 합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나중의 큰 수리 비용)과 하자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그 열 가지에 들지 않아 따로 걷습니다.

돈의 종류를 가르는 표

구분들어가는 것
관리비 비목일반관리비 · 청소비 · 경비비 · 소독비 · 승강기유지비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 난방비 · 급탕비 · 수선유지비(냉방·난방시설의 청소비 포함) · 위탁관리수수료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장기수선충당금 · 안전진단 실시비용
입주자등을 대신해 납부(대행 납부)전기료 · 수도료 · 가스사용료 · 지역난방 방식의 난방비와 급탕비 · 정화조오물수수료 · 생활폐기물수수료 · 건물 전체 보험료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일반관리비 안에서 인건비 가르기

항목인건비인가
급여 · 제수당 · 상여금 · 퇴직금인건비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 · 국민연금 · 국민건강보험료인건비
식대 등 복리후생비인건비
피복비 · 교육훈련비인건비가 아닌 별도 항목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인건비가 아니라 일반관리비의 제세공과금

수선유지비에는 냉난방시설의 청소비·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와 제반 검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냉난방시설의 청소비는 청소비가 아니라 수선유지비입니다.

보관하고 알리는 순서

관리비 등 징수→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다음 달 말일까지 명세 공개

예치는 은행·중소기업은행·상호저축은행·보험회사 같은 금융기관과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법에 열거된 곳에 합니다. 건설 관련 공제조합은 목록에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합니다. 공개 내역은 항목별 산출내역이고 세대별 부과내역은 빠지며, 잡수입도 같은 방법으로 공개합니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50세대 이상이면 관리인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고, 100세대 미만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주민공동시설·인양기 같은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는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고, 2세대 이상이 함께 쓰는 시설(누수되는 시설 포함)은 관리주체가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는 난방 및 급탕에 든 총원가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이고, 급탕비는 급탕용 유류대와 급탕용수비로 구성됩니다.

관리비예치금

관리비예치금은 공용부분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집주인(소유자)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새 단지에서 입주민이 절반 넘게 들어올 때까지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동안에도 관리계약에 따라 받습니다. 소유권을 잃으면 돌려주되, 미납이 있으면 정산한 뒤 잔액을 돌려줍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피복비·교육훈련비는 인건비가 아닙니다. 경비비·승강기유지비·위탁관리수수료는 관리비 비목이고, 장기수선충당금·안전진단 실시비용과 함께 대행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회계감사 결과는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리고 공개합니다. 「다음 날부터 2개월」은 기산일도 기간도 틀렸습니다.
  • 관리비예치금은 소유자에게서 받습니다. 사용자에게서 받는다는 말은 틀립니다.
  • 잡수입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틀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 등을 예치한 계좌에 같이 예치한다는 말도 틀립니다.
  • ⚠️ 기출 제24회는 100세대 이상 관리인이 시스템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고 묻기도 했으나, 지금은 100세대 미만일 때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구분 징수는 「장기수선충당금 + 안전진단 실시비용」 두 가지로 외워 둔다.
함정 주의. 관리비 명세는 다음 달 말일까지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동별 게시판·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며 잡수입도 같은 방법으로 공개합니다(시행령 제23조 제8항). 관리비 비목에 든 청소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는 구분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함정 주의. ⚠️ 기출에서는 「주택법령상」으로 묻기도 했고(제11~19회) 관리비 공개 장소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적기도 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하며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동별 게시판·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합니다. ⚠️ 기출 당시 정답(제12회)은 「안전점검의 대가」를 관리비 항목에서 뺀 조합이었으나, 지금 별표 2 수선유지비에는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이 있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 관리비는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난방비·급탕비·수선유지비(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위탁관리수수료 열 가지 비목의 월별 금액 합계이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시행령 별표 2에 있다(시행령 제23조 제1항).
  • 시행령 별표 2상 일반관리비의 인건비는 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금·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다. 피복비(별표 2 제1호 라목)와 교육훈련비(마목)는 일반관리비에 속하지만 인건비(가목)가 아닌 별도 항목이라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회계감사를 받은 관리주체는 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한다(법 제26조 제3항). 「제출받은 다음 날부터 2개월」은 기산일과 기간이 모두 틀리다.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시행령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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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안전진단 실시비용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한다(시행령 제23조 제2항). 대행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등은 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방식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건물 전체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텔레비전방송수신료다(제3항). 경비비는 관리비 비목이다.
  • 관리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은행·중소기업은행·상호저축은행·보험회사나 시행규칙 제6조의2가 정한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한국주택금융공사·체신관서에 예치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한다(시행령 제23조 제7항).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 관리비예치금은 공용부분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 소유권을 상실하면 반환하되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했으면 정산 후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법 제24조).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도 관리계약에 따라 징수한다(시행령 제24조). 빈칸에는 관리비예치금(보기에 「관리비」가 있으면 예치금)이 들어간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공동주택관리실무 29번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6회 공동주택관리실무 26번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및 회계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5회 공동주택관리실무 27번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에 해당하지않는 것은?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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