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 라돈 · 제15회 60번 해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령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이 아닌 것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측정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항목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이 정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자일렌
- ② 벤젠
- ③ 라돈
- ④ 에틸벤젠
- ⑤ 스티렌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③(라돈)이다. 지금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8호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라돈을 포함하고 있어, ①~⑤가 모두 측정항목이므로 지금 기준만으로는 측정항목이 아닌 것을 하나로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측정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항목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이 정한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③(라돈)이 정답이다. 그러나 지금 시행규칙은 폼알데하이드ㆍ벤젠ㆍ톨루엔ㆍ에틸벤젠ㆍ자일렌ㆍ스티렌과 함께 라돈을 측정항목에 포함하므로, 지금 기준으로는 ①~⑤가 모두 측정항목이어서 측정항목이 아닌 것을 고를 수 없다.
법령 근거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 제3항법제처 원문 →
- 실내공기질관리법 별표 4의2
쉬운 설명
새로 지은 공동주택은 정해진 오염물질 항목을 측정한다. 지금은 라돈도 그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보기 다섯 개 모두 측정 대상이다.
용어 설명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입주 전에 시행규칙이 정한 오염물질 항목을 측정하여 결과를 공고하는 제도다.
- 라돈
- 토양ㆍ건축자재 등에서 나오는 방사성 기체로, 지금은 신축 공동주택 측정항목과 권고기준(148Bq/㎥ 이하)에 들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자일렌은 측정항목이다(제7조 제3항 제5호).
- ② 벤젠은 측정항목이다(제7조 제3항 제2호).
- ③ 라돈은 지금 시행규칙에서 측정항목이다(제7조 제3항 제8호).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이 항목이 정답이다. (정답)
- ④ 에틸벤젠은 측정항목이다(제7조 제3항 제4호).
- ⑤ 스티렌은 측정항목이다(제7조 제3항 제7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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