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측정항목·권고기준·건축자재 방출기준·건강친화형 주택)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실내공기질관리법 외 3개 법령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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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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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 2. 15., 2025. 10. 1.>
②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2. 15.>
③제2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2. 30., 2008. 10. 10., 2016. 12. 22., 2024. 2. 15.>
1. 폼알데하이드
2. 벤젠
3. 톨루엔
4. 에틸벤젠
5. 자일렌
6. 삭제 <2005. 12. 30.>
7. 스티렌
8. 라돈
④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에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 원본을 첨부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6. 12. 22., 2024. 2. 15.>
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4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15. 11. 18., 2016. 12. 22., 2024. 2. 15.>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08. 10. 10., 2014. 3. 20., 2015. 11. 18., 2024. 2. 15.>
출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6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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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5. 12. 22., 2023. 8. 16., 2025. 10. 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2025. 10. 1.>
③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ㆍ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7., 2020. 5. 26., 2025. 10. 1.>
④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 5. 31., 2016. 12. 27.,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2016. 12. 27., 2025. 10. 1.>
출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 2026. 3. 26.]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2020. 3. 31.>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② 삭제 <2016. 12. 20.>
③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1. 5. 25.>
④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를 말한다. <신설 2014. 3. 18.>
출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4. 16.] [대통령령 제36264호, 2026. 4. 1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제2조 중 제1호만)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8. 10. 18.>
[본조신설 2005. 12. 30.]
출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4문항이 인용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 12. 27.>
② 법 제11조제1항제7호 중 “표면가공 목질판상(木質板狀) 제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나목1)에 따른 가구는 제외한다. <신설 2017. 12. 27., 2024. 3. 11., 2025. 10. 1.>
[전문개정 2016. 12. 22.] [제목개정 2017. 12. 27.]
출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12(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10. 18.>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별표 3에 따른 라돈의 권고기준
2. 공동주택의 소유자등: 1세제곱미터당 148베크렐 이하
[본조신설 2016. 12. 22.] [제10조의8에서 이동 <2018. 10. 18.>]
출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이하 이 장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2. 29., 2016. 8. 11.>
1. 고단열ㆍ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2.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3.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
4.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5.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8. 11.>
③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23.>
[본조신설 2009. 10. 19.]
출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8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65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세대 내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1.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거나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 또는 저감시키는 건축자재(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을 포함한다)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청정한 실내환경 확보를 위한 마감공사의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3. 실내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한 환기설비의 설치, 성능검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바깥의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환기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②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12. 4.>
[본조신설 2013. 5. 6.] [제목개정 2013. 12. 4.]
출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8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1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 「입주 전에 일곱 가지 물질을 재고, 권고기준과 견주어 공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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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은 공동주택은 입주 전에 시공자가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실내공기질을 직접 재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맡겨 잽니다.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릅니다.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고, 입주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합니다.

측정(입주예정자 입회)→결과 제출(입주 7일 전까지)→공고(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공고 장소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기간은 30일이 아니라 60일입니다.

재는 물질과 권고기준

물질권고기준(신축 공동주택)시험에 나온 바꿔치기
폼알데하이드210㎍/㎥ 이하—
벤젠30㎍/㎥ 이하300 · 60 ✕ (300은 스티렌의 기준값)
톨루엔1,000㎍/㎥ 이하1,200 ✕
에틸벤젠360㎍/㎥ 이하400 ✕
자일렌700㎍/㎥ 이하900 ✕
스티렌300㎍/㎥ 이하500 ✕
라돈148Bq/㎥ 이하(공동주택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도 1세제곱미터당 148베크렐 이하)—
석면측정항목에 들지 않습니다측정항목으로 보면 ✕

건축자재 방출기준과 두 가지 주택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따로 방출기준이 있습니다. 접착제·페인트·퍼티·벽지·바닥재는 톨루엔 0.08 이하, 폼알데하이드 0.02 이하(단위 mg/㎡·h)입니다. 톨루엔 기준이 폼알데하이드 기준보다 느슨하다는 점을 외워 두면 두 칸을 바꿔 쓰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구분무엇을 하는 주택인가시험에 나온 바꿔치기
건강친화형 주택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해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빈칸은 ㄱ 환기, ㄴ 실내공기질입니다. 자리를 바꿔 쓰면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다섯 가지 기술 중 하나 이상으로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고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벤젠은 30입니다. 300으로 쓰면 틀리고, 300은 스티렌의 기준입니다.
  • 공고는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입니다. 30일간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 톨루엔 0.08, 폼알데하이드 0.02입니다. 두 칸을 바꿔 쓰면 틀립니다.
  • 측정장소 수를 세대 수에 따라 늘린다는 서술(100세대는 2개, 초과 100세대마다 1개 추가)은 지금 시행규칙의 신축 공동주택 측정 조항에 없는 내용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신축 공동주택 권고기준). 폼알데하이드 210 · 벤젠 30 · 톨루엔 1,000 · 에틸벤젠 360 · 자일렌 700 · 스티렌 300 · 라돈 148Bq/m³ 이하.
함정 주의. ⚠️ 기출에서는 신축 공동주택 측정항목을 라돈 없는 6개 항목으로, 결과 공고를 입주 3일 전부터로 묻기도 했으나, 지금 시행규칙은 라돈이 더해진 항목을 재고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함정 주의. ⚠️ 기출에서는 건축자재 방출기준을 「접착제」와 「일반자재」로 나누어 「이상」 기준으로 묻기도 했으나, 지금 별표 5는 건축자재를 종류별로 나누어 「이하」 값으로 정합니다.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폼알데하이드·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스티렌·라돈이다(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라돈·에틸벤젠·스티렌은 측정항목이고 석면은 들지 않는다. 시공자가 측정할 때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 기출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지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입니다.
  • 신축 공동주택의 권고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가 별표 4의2로 정한다. 폼알데하이드 210, 벤젠 30, 톨루엔 1,000, 에틸벤젠 360, 자일렌 700, 스티렌 300(㎍/㎥ 이하), 라돈 148Bq/㎥ 이하다. 벤젠을 300으로 쓰면 틀린다(300은 스티렌의 기준). 공동주택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도 1세제곱미터당 148베크렐 이하다(제10조의12).
  • 시공자는 측정결과 보고(공고)에 측정결과서 원본을 첨부해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제7조 제4항·제5항). 30일간이라고 쓰면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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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이 별표 5로 정한다. 접착제·페인트·퍼티·벽지·바닥재는 톨루엔 0.08 이하, 폼알데하이드 0.02 이하(mg/㎡·h)이며 두 칸을 바꿔 쓰면 틀린다. 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 등은 합판·파티클보드·섬유판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가구는 제외한다.
  • 건강친화형 주택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건축자재 사용, 마감공사의 시공관리, 환기설비의 설치·성능검증·유지관리, 환기의 시행을 고려해 세대 내 실내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하도록 건설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건강친화형 주택의 정의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2조 제1호에 있다: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이다. 빈칸은 ㄱ 환기, ㄴ 실내공기질이며 자리를 바꾸지 않는다.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기술로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한다(제64조 제1항):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고에너지」는 틀림),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공동주택관리실무 41번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27회 공동주택관리실무 43번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6회 공동주택관리실무 46번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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