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전기안전관리자 · 전기안전교육 · 제15회 70번 해설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항의 정답은 ②이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 ②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2년마다 1회 이상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전기안전관리자로 처음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교육기관은 교육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 실시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 ⑤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각각 2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의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은 지금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별표 11)에서 정한다.
핵심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②이다.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은 지금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교육은 별표 11에 따른다)에서 정한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관리자를 해임해야 한다는 ①은 법 제25조 제4항과 같다. 시행규칙 별표 11은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정하므로 「2년마다」라고 한 ②가 옳지 않다. 처음 선임된 사람의 특별교육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③), 교육기관은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교육장소와 교육날짜를 통보(④),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21시간 이상(⑤)으로 별표 11이 정하며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전기안전관리자는 법에서 정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을 안 받으면 선임한 사람이 해임해야 한다. 몇 년마다 어떤 교육을 몇 시간 받는지 같은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의 별표에 적혀 있다.
용어 설명
- 전기안전관리자
- 전기설비의 유지·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맡는 사람이다.
- 전기안전교육
- 전기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관리자를 해임해야 한다(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 제4항).
- ② 별표 11은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정하므로 「2년마다」는 옳지 않다. (정답)
- ③ 별표 11 제1호 다목은 전기안전관리특별교육을 처음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에게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게 하므로 옳은 서술이다.
- ④ 별표 11 제3호 나목은 교육기관이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날짜를 통보하도록 정하므로 옳은 서술이다.
- ⑤ 별표 11 제4호 나목은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을 각각 21시간 이상으로 정하므로 옳은 서술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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