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와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선임·교육·대행 규모·전기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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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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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이하 “사용전점검”이라 한다)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
②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2023. 4. 19., 2026. 8. 27.>
1. 전기설비 단선결선도[전기적 연결을 간략하게 한 줄의 선으로 나타낸 그림을 말하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전기사용신청서 사본 또는 전기사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안전공사는 사용전점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점검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3. 4. 19.>
출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3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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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안전공사는 격지, 오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8., 2025. 10. 1., 2026. 3. 17.>
1. 안전공사
2.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3.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선임 의제(擬制)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 및 직무와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업무량 및 최소점검횟수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⑦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5. 10. 1.>
⑧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7., 2025. 10. 1.>
[시행일: 2028. 4. 1.] 제22조제3항 단서
출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①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5. 27.,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인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출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이하 “시공관리책임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이하 “전기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
2. 시공관리책임자: 전기설비의 공사 및 시공관리에 관한 안전시공교육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을 수료한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에 대하여 교육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전기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출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5., 2025. 10. 1.>
1.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설. 다만, 용량 2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만 해당한다.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시설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시설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다목에 따른 야영장업 시설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다만,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방문 목욕서비스 시설은 제외한다.
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사.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시설
아.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가로등 시설. 다만, 「도로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 시설은 제외한다.
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신호등 시설
차.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 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을 하기 위한 설비
카.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시설
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시설
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제8호의 영업을 하는 시설
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2년이 되는 날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3년이 되는 날
②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해 또는 그 밖의 긴급사태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출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3문항이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3. 휴지(休止) 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지한 전기설비
나.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② 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자는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별표 8에 따라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다른 사업장의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2., 2023. 12. 20., 2025. 10. 1.>
1. 1천미터 이내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2. 농사용으로 동일 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3.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이하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이라 한다)이 포함된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설비
가. 동일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한다) 내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동일 사업자의 설비일 것
나. 설비용량(동일 산업단지 내 사업장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설비용량만을 말한다)의 합계가 2천 500킬로와트 미만일 것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동일 사업자의 60개소(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120개소를 말한다) 이하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전기설비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은 시장ㆍ군수를 말한다)가 관리하는 동일 도서 지역의 4개소 이하의 전기설비
출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안전공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4. 22., 2024. 6. 25., 2026. 8. 31.>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4천 500킬로와트 미만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전기수용설비: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것
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 중 태양광발전설비: 용량 1천킬로와트(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천킬로와트) 미만인 것
다.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연료전지발전설비(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것
라. 그 밖의 발전설비(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용량 300킬로와트(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것
2. 개인대행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1천 55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로 한정한다)
가. 전기수용설비: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것
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 용량 250킬로와트(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750킬로와트) 미만인 것
다.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연료전지발전설비(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용량 250킬로와트 미만인 것
라. 그 밖의 발전설비(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용량 150킬로와트(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인 것
출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2.>
1.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을 말한다): 별표 11에 따른 전기안전교육
2.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 별표 12에 따른 전기안전교육
②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범위의 전기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4. 22., 2025. 10. 1.>
1. 전기 관련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교육
2.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기구에서 인증한 교육
③ 제2항제2호의 교육을 이수한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 및 공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업무수탁단체”라 한다)의 장 또는 전기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해당 교육을 수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4. 22.>
④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과 전기 관련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수료한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가 전기안전교육 수료증의 발급을 요청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전기안전교육 수료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 4. 22.>
⑤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 또는 전기 관련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한 자료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4. 22., 2025. 10. 1.>
1.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의 실적 및 수료자 명단과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명단
2. 전기 관련 기관의 장: 제2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교육 실적 및 수료자 명단과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명단
출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1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전기안전관리자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맡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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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이 일을 맡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설비가 대상은 아닙니다. 저압인 심야전력 수용설비와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쉬고 있는 설비는 선임 대상에서 빠집니다. 선임은 사용전검사를 신청하기 전이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설비나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나누어 합니다.

일반 가정이나 아파트의 전기설비(일반용전기설비)는 안전공사가 점검합니다. 설치공사가 끝난 뒤 전기를 받기 전에 사용전점검을 하고, 그 뒤에는 정해진 주기마다 정기점검을 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세 가지 절차

절차언제·어떻게
사용전점검설치·변경공사가 끝난 뒤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습니다. 신청서는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냅니다. 적합하면 안전공사가 지체 없이 확인증을 내줍니다
정기점검1년·2년·3년 중 시설별 주기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합니다. 부적합이면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합니다
사용전검사안전공사가 검사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검사확인증을 내줍니다. 불합격이면 내용·사유와 재검사 기한을 알려 줍니다. 신청 기한인 7일 전은 이 검사의 기한입니다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의 흐름

설치·변경공사 완료→사용전점검(전기 공급 전)→정기점검(시설별 1·2·3년)→부적합 통지→2개월 이내 재점검

정기점검 주기는 숙박업·목욕장업·유치원처럼 열거된 시설이 1년, 초·중등학교가 2년, 그 밖의 시설(아파트 같은 일반 시설)이 3년입니다.

대행 규모와 전기사고 조사

전문업체에 안전관리업무를 맡기는 것을 대행이라 합니다. 대행사업자는 전기수용설비 1천킬로와트 미만, 발전설비 300킬로와트 미만(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500킬로와트 미만)까지 맡을 수 있습니다. 전기로 인한 화재사고는 사망자 2명 이상, 부상자 3명 이상, 재산피해 3억원 이상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원인과 경위를 조사합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사용전점검 신청은 3일 전, 사용전검사 신청은 7일 전입니다. 둘을 바꿔 쓴 보기가 자주 나옵니다.
  • 재점검은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내입니다. 정기점검 시기는 전후 1개월이 아니라 전후 2개월입니다.
  •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을 연결하는 전선로」는 배전선로가 아니라 송전선로의 정의입니다.
  • 일반용전기설비가 되는 발전설비는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입니다.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은 100킬로와트) 미만은 타인으로부터 수전하는 전기설비의 기준입니다.
  • 심야전력을 쓰는 600볼트 수용설비는 저압이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습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전기 화재사고 조사대상(지금): 사망자 2명 이상 · 부상자 3명 이상 · 재산피해 3억원 이상 가운데 하나.
함정 주의. 숫자가 비슷하다. 사용전점검 신청 3일 전 ↔ 사용전검사 신청 7일 전, 정기점검 재점검 2개월(3개월 아님), 일반용전기설비 발전설비 10킬로와트 이하 ↔ 안전관리자 선임 제외 20킬로와트 이하,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은 100킬로와트) 미만은 타인으로부터 수전하는 전기설비의 기준이다.
함정 주의. ⚠️ 기출에서는 「전기사업법령」으로 묻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일반용전기설비 점검, 대행 규모, 전기사고 조사가 지금은 전기안전관리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해져 있다. 제15회 29번은 당시 ④가 정답이었으나 지금은 ①도 틀려 ①·④ 둘이 된다.
  • 사용전검사: 안전공사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고, 불합격이면 그 내용·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한다(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사용전검사 신청 기한은 7일 전이라서 사용전점검의 3일 전과 다르다(같은 규칙 제31조 제5항).
  • 사용전점검: 설치·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는다. 신청서는 전기사용계약별로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하고, 적합하면 안전공사가 지체 없이 확인증을 내주고, 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조치 내용 등을 통지한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법 제12조 제5항). ⚠️ 기출에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한다고 묻기도 했으나(제15회 29번의 ①), 지금은 「안전공사」에 제출한다.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저압인 심야전력 수용설비는 선임 대상이 아니다. 600볼트는 저압이다(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호).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도 대상이 아니다. 선임은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설비·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한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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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임·교육: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관리자를 해임해야 하고(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 제4항),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제23조 제3항). 교육 세부는 시행규칙 별표 11상 선임기간 5년 미만은 3년마다 1회 이상(「2년마다」는 틀림), 처음 선임된 사람은 6개월 이내 특별교육, 교육기관은 10일 전까지 통보, 1회 교육은 21시간 이상이다.
  • 정기점검: 시설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그 밖의 시설(아파트 같은 일반 시설)은 3년이다. 부적합이면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한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제2항).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같은 읍·면·동의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와 같은 시기에 할 수 있다.
  • 대행 규모: 안전공사·대행사업자는 전기수용설비 1천킬로와트 미만, 발전설비 300킬로와트(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500킬로와트) 미만이며, 개인대행자의 전기수용설비는 500킬로와트 미만이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 기출에서는 합계 한도를 2천 500킬로와트 미만으로 묻기도 했으나 지금은 둘 이상의 설비 합계가 4천 500킬로와트 미만(대행사업자)이다. 안전공사의 대행을 격지·오지 설비로 한정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3항 단서는 2028. 4. 1.부터 시행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3회 주택관리관계법규 22번⚠️ 출제 후 법 개정전기사업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1회 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 출제 후 법 개정전기사업법령상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6회 주택관리관계법규 24번⚠️ 출제 후 법 개정전기사업법상 전기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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