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부당노동행위 · 구제신청 · 제15회 73번 해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구제신청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3입니다.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 )월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정답 3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빈칸에는 3이 들어간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 같은 행위가 계속되면 끝난 날부터 센다.

용어 설명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7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