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부당노동행위 · 구제신청 · 제15회 73번 해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구제신청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3입니다.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 )월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정답 3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빈칸에는 3이 들어간다.
법령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 같은 행위가 계속되면 끝난 날부터 센다.
용어 설명
-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 구제신청
-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7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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