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소독 · 소독횟수 기준 · 제15회 80번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공동주택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며(감염병예방법 제51조 제3항), 소독을 해야 하는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다(시행령 제24조 제13호). 소독 횟수는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이 가리키는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른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3입니다.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4월부터 9월까지는 ( )개월에 1회 이상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정답 3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공동주택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며(감염병예방법 제51조 제3항), 소독을 해야 하는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다(시행령 제24조 제13호). 소독 횟수는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이 가리키는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른다. 별표 7 제13호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독 횟수를 4월부터 9월까지 3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정한다. 그래서 빈칸은 3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300세대가 넘는 아파트는 법에 따라 정해진 횟수로 소독해야 한다. 그 횟수는 시행규칙 별표에 계절별로 정해져 있다.
용어 설명
- 소독
-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나 소독을 하거나 쥐·위생해충을 없애는 일이다.
- 소독횟수 기준
-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이 소독해야 하는 횟수를 정한 기준이다(시행규칙 별표 7).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8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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