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기준과 저수조 위생관리(급수관 상태검사·소독·빗물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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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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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저수조의 설치기준)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 5. 17.]
출처: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7호, 2026. 6. 2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4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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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3. 23., 2013. 12. 30., 2018. 6. 8., 2019. 11. 26., 2020. 3. 31., 2020. 5. 26., 2024. 10. 22., 2025. 10. 1.>
1. “원수(原水)”란 음용(飮用)ㆍ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
2. “상수원”이란 음용ㆍ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ㆍ호소(湖沼)ㆍ지하수ㆍ해수(海水) 등을 말한다.
3. “광역상수원”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4. “정수(淨水)”란 원수를 음용ㆍ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5.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ㆍ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7. “광역상수도”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0. “공업용수도”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11. “전용수도”란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
12.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임직원용 주택, 요양소 및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ㆍ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3. “전용공업용수도”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15. 삭제 <2010. 5. 25.>
16. 삭제 <2010. 6. 8.>
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ㆍ저수(貯水)ㆍ도수(導水)ㆍ정수(淨水)ㆍ송수(送水)ㆍ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8. “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19. “일반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0. “공업용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1. “수도사업 통합”이란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의 운영ㆍ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22. “수도사업자”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
23. “일반수도사업자”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4. “공업용수도사업자”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5. “상수도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공동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26.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貯水槽)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7.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28. “수도시설관리권”이란 수도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29. “갱생(更生)”이란 관(管)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30.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란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이하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2.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
33.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ㆍ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34.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35. “해수담수화시설”이란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출처: 수도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영 제50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저수조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반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의 범위에서 소유자등에게 저수조 청소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7. 17., 2024. 8. 16., 2025. 10. 1.>
②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8. 6. 27., 2019. 6. 25.>
1. 잔류염소: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2.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3. 탁도: 0.5NTU(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④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7.>
⑤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 채취방법: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2. 수질검사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⑥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⑦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잔류염소의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을 말한다)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본조신설 2012. 5. 17.] [제목개정 2019. 6. 25.] [제2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4는 제22조의5로 이동 <2024. 7. 17.>]
출처: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7호, 2026. 6. 2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6(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ㆍ보관)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과 저수조청소업자는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에 따라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 또는 수질검사를 하거나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면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결과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ㆍ디스켓 등에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본조신설 2012. 5. 17.] [제22조의5에서 이동 <2024. 7. 17.>]
출처: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7호, 2026. 6. 2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별표 7 제1호에 따른 일반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2024. 7. 17.>
1. 최초 일반검사: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ㆍ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2. 2회 이후의 일반검사: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
②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③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7에 따른 전문검사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7.>
1.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는 경우
2.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ㆍ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전문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27.>
⑤소유자등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세척ㆍ갱생ㆍ교체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출처: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7호, 2026. 6. 2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수질기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수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2호, 제3조제3호의2 및 제6호에 따른 샘물, 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2. 1.>
출처: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시행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3문항이 인용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2023. 6. 13.>
② 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3. 4.>
③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④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3. 4.>
출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34호, 2025. 12. 23.,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2문항이 인용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② 법 제51조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 12. 31., 2020. 6. 4.>
③ 법 제51조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 6. 4.>
④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4.>
[제목개정 2014. 12. 31.]
출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12. 31.] [보건복지부령 제1144호, 2025. 12. 3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2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먹는물·저수조 위생 = 「수질기준의 숫자」와 「저수조 설치·관리 규칙」을 짝지어 외우는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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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은 취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를 거쳐 건물로 들어가고, 건물 안에서는 저수조에 물을 모아 씁니다. 그래서 저수조를 어떻게 만들고 얼마나 자주 청소·점검·검사하는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취수→도수→정수→송수→배수→건물(급수)

먹는물 수질기준 — 갈래별 숫자

갈래항목과 기준시험에 나온 바꿔치기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납 0.01mg/L 이하 · 불소 1.5mg/L 이하(샘물·먹는샘물 및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는 2.0mg/L)납 칸에 1.5를 쓰면 ✕ (불소의 기준입니다)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페놀이 여기에 듭니다페놀을 심미적 영향물질로 보면 ✕
심미적 영향물질(수돗물)물맛·색·경도처럼 건강보다 감각과 관련된 항목. 경도 300 · 염소이온 250 · 동 1 (mg/L) · 색도 5도 · 수소이온 농도 pH 5.8 이상 8.5 이하경도 1,000·1,200은 수돗물이 아닌 경우의 값 ✕ · 염소이온 350 ✕ · 500은 수돗물의 증발잔류물 기준값

저수조 —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항목기준시험에 나온 바꿔치기
건축물(천장·보)과의 간격맨홀부분 100센티미터 이상, 그 밖의 부분 60센티미터 이상맨홀부분 90센티미터 ✕
큰 저수조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하나를 둘 이상으로 구획하거나 2개 이상 설치3세제곱미터 저수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부 높이최소 1미터 80센티미터 이상(옥상 설치 저수조는 제외)1미터 50센티미터 ✕
물의 드나듦유출구를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두고, 바닥에서 띄우며 물칸막이 등으로 물이 고이지 않게 합니다유입구와 유출구를 뒤바꿔 적으면 ✕
맨홀·땅밑 설치맨홀은 각 변(지름) 90센티미터 이상(5세제곱미터 이하는 60센티미터까지 가능). 땅밑 저수조는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 이상—
재질·위생섬유보강플라스틱·스테인리스스틸·콘크리트 등 내식성 재료, 공기정화를 위한 통기관·월류관에 세목 스크린, 설치 장소는 암·석면을 제외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청소·점검·검사 —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를 반기 1회 이상 청소하고, 위생상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며,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습니다. 저수조를 새로 지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을 멈췄다면 사용 전에 청소합니다. 청소한 뒤에는 물을 채워 잔류염소(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탁도(0.5NTU 이하)를 점검합니다. 수질검사 시료는 저수조나 그 저수조에서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받습니다.

급수설비 상태검사는 일반검사(기초조사·문제점조사와 급수관 수질검사)와 전문검사(현장조사)로 나뉩니다.

소독은 소독업 신고를 한 사람이 하되,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장비를 갖추면 직접 소독할 수 있습니다. 소독을 해야 하는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고, 횟수는 4월부터 9월까지 3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에 1회 이상입니다. 소독 방법은 소각, 증기소독(또는 스팀소독), 끓는 물 소독, 약물소독, 일광소독이며, 증기소독은 유통증기로 소독기 안의 공기를 빼고 1시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으로 합니다. 빗물을 모아 쓰는 시설은 해마다 연 2회 이상 점검·청소합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수질검사 시료는 가장 먼 수도꼭지가 아니라 저수조나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받습니다.
  • 급수관 수질검사 시료는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물 1리터이고(0.5리터 ✕), 유량은 가장 높은 층에서 잽니다(가장 낮은 층 ✕).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수돗물 수질기준). 염소이온 250 · 동 1 · 색도 5 · 경도(수돗물) 300 · pH 5.8~8.5
암기팁(상수 흐름). 취수 → 도수 → 정수 → 송수 → 배수 → 급수
함정 주의. ⚠️ 기출에서는 저수조의 윗부분 전체를 건축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띄우는 것으로 묻기도 했으나, 지금 별표 3의2 제1호는 100센티미터 이상을 맨홀부분에만 두고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으로 정합니다.
  • 먹는물의 수질기준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이 정한다(제2조).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중 납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이다(빈칸 정답 0.01). 1.5mg/L는 납이 아니라 바로 아래 불소의 기준이다(샘물ㆍ먹는샘물 및 염지하수ㆍ먹는염지하수는 2.0mg/L).
  • 저수조 설치기준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가 별표 3의2로 정한다.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 띄운다(맨홀부분 90센티미터는 틀리다). 수위 경보장치(수신기는 관리실), 5세제곱미터 초과 저수조의 구획 또는 2개 이상 설치(3세제곱미터에는 적용되지 않음), 바닥의 100분의 1 이상 경사, 소화용수 역류방지장치도 별표 내용이다. ⚠️ 기출에서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지금은 「수도법 시행규칙」(제9조의2·별표 3의2)입니다.
  • 심미적 영향물질(별표 1 제5호)에는 경도·색도·염소이온·수소이온 농도가 든다. 페놀은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제3호)이라 심미적 영향물질이 아니다. 수돗물 기준은 경도 300mg/L, 염소이온 250mg/L(350은 틀림), 동 1mg/L, 색도 5도, pH 5.8 이상 8.5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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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고 월 1회 이상 위생상태를 점검한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다만 재난으로 일반수도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 요청하면 해당 반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의 범위에서 청소를 유예할 수 있다.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되면 사용 전에 청소한다.
  • 수질검사는 매년 1회 이상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시료는 저수조나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한다(가장 먼 곳은 틀림). 결과는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청소·위생점검·수질검사·조치 결과는 기록해 2년간 보관한다(제22조의6).
  • 급수관 일반검사는 준공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 기준 6개월 이내, 이후 매 2년마다 한다(시행규칙 제23조). 탁도·수소이온 농도·색도·철 초과는 급수관을 세척한다. 다만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갱생하거나 교체한다. 2회 연속 초과 또는 납·구리·아연 초과는 전문검사 후 갱생하고, 조치 결과는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해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공동주택관리실무 77번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1개해설 보기 →제27회 공동주택관리실무 44번수도법 시행규칙상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7회 공동주택관리실무 47번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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