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시공자 선정 · 재개발사업의 시행자 · 제15회 12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공자의 선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ㆍ고시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라고 적은 ④가 옳지 않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6항). 조합은 조합…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②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③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4. ④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5. 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규약(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 ⑤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5항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정한다. 용어만 바뀌었고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ㆍ고시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라고 적은 ④가 옳지 않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6항).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되 조합원 100인 이하의 정비사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고(제2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제29조 제11항). 문항 ⑤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금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정한다(제29조 제5항).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시장ㆍ군수가 직접 사업을 하면 시공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된 뒤에 뽑는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라고 한 ④가 틀렸다.

용어 설명

시공자 선정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4항).
재개발사업의 시행자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방법 등으로 시행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1항). 옳은 설명이다.
  • ② 누구든지 추진위원ㆍ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옳은 설명이다.
  • ③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4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옳은 설명이다.
  • ④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ㆍ고시 후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6항).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라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 ⑤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5항). 문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금 「재개발사업」으로 적는다.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