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설립 동의·시공자 선정·임원과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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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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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4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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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7. 8. 9.>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신설 2017. 8. 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7. 8. 9.>
④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7. 8. 9.>
⑤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제2조제11호나목에 따른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9.>
⑥ 시장ㆍ군수등이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ㆍ고시 후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9.>
⑦ 제6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또는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7. 8. 9.>
⑧ 조합은 제4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26.>
⑨ 제8항에 따른 합동설명회의 개최 방법이나 시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3. 12. 26.>
⑩ 제7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8. 9., 2023. 12. 26.>
⑪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ㆍ해체ㆍ제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17. 8. 9., 2023. 12. 26.>
[제목개정 2017. 8. 9.]
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3문항이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승인 이후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
1.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성한다.<신설 2024. 12. 3.>
1.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2.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같은 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생략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기본계획에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
다. 제13조의2에 따른 입안 요청 및 제14조에 따른 입안 제안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결정한 지역
라.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③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12. 3.>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받은 경우로서 승인 당시의 구역과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의 면적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추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에게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후 1개월 이내에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4. 12. 3.>
⑤ 제4항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기존의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포괄승계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4. 12. 3.>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기 전에 제3항의 내용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
⑦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2. 3.>
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2. 3.>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2. 3., 2025. 1. 3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 4. 2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등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 3. 16.>
⑦ 시장ㆍ군수등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 3. 16.>
⑧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 3. 16.>
⑨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조합설립 신청 및 인가 절차,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3. 16.>
⑩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16.>
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4문항이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23., 2023. 7. 18.>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2.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삭제<2019. 4. 23.>
② 조합의 이사와 감사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4. 23.>
1.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2.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절차, 업무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본다.
③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④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36조제1항, 이 영 제12조, 제14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 12. 5., 2024. 3. 19., 2024. 12. 17.>
1.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다.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다만, 재개발사업으로서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따른다.
라.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2.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나.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다.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할 것
3.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4.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할 것
5.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이 경우 재산관리청은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2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의(법 제26조제1항제8호,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4항에 따라 의제된 동의를 포함한다)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나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
나.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동의 후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3문항이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0조(조합임원의 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2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정비사업조합 = 「토지등소유자로 구성해 인가를 받고, 등기하면 성립하는 법인」

6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시장·군수등이나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세워야 합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조합을 세우지 않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조합설립 동의·인가→30일 이내 등기로 성립→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단계마다 외울 기준

단계기준
추진위원회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성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습니다.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이며, 공공지원을 하면 구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 동의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재건축은 각 동 구분소유자 과반수, 전체 구분소유자 100분의 70 이상, 토지면적 100분의 70 이상
성립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하면 성립합니다. 법인이고 이름에 「정비사업조합」을 써야 합니다
인가 사항 변경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후 인가를 받습니다. 조합원 교체·신규가입 같은 경미한 변경은 총회 없이 신고합니다

임원과 총회

조합에는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둡니다. 이사는 3명 이상이고, 토지등소유자가 100인을 넘으면 5명 이상입니다.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입니다.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살아야 합니다.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다른 조합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고, 조합장이 아닌 임원(감사 포함)은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임원이 6개월 이상 비어 있으면 시장·군수등이 선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동의자 수는 어떻게 세나 — 재건축

공유자는 대표 1인만 셉니다. 한 사람이 소유권을 여러 개 가져도 1인입니다. 동의한 사람에게서 건축물을 산 사람은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국·공유지는 재산관리청마다 1인으로 셉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조합장의 거주 의무는 준공인가가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입니다.
  • 재개발의 4분의 3 이상은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은 토지면적입니다. 비율이 뒤바뀐 보기가 틀립니다.
  • 인가 사항 변경은 2분의 1 이상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면 사업시행인가 후가 아니라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에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작성은 추진위원회 업무가 아닙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는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토지면적 「2분의 1」(면적 쪽이 더 낮다). 시험은 이 두 비율을 서로 바꿔 놓는다.
함정 주의.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다른 조합 임원·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대의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변경 같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고, 대의원회 소집청구가 있으면 조합장은 14일 이내에 소집해야 합니다(시행령상). 조합원의 해임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입니다.
함정 주의. ⚠️ 기출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하던 것이 지금은 재개발사업이고, 「안전진단」은 재건축진단입니다. 조합임원 결격 기간은 기출(제17회 16번 ②)에서 5년으로 묻기도 했으나 지금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 선고 후 10년입니다. 시공자 선정은 경쟁입찰에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이 더해졌고, 재개발사업을 조합 설립 또는 토지등소유자 직접 시행으로 쓴 보기(제20회 18번 ③)는 지금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직접 시행할 수 있어 옳습니다.
  • 조합임원: 조합장의 거주 의무는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이고 준공인가까지가 아니다(법 제41조 제1항).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이다(법 제43조 제1항).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법 제46조 제3항).
  • 임원의 수(시행령 제40조): 이사는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이고, 토지등소유자가 「100」인을 초과하면 이사를 5명 이상으로 한다. 5명 이상은 기본 인원이 아니라 100인 초과일 때의 단서 값이다.
  • 동의자 수 산정(재건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공유자는 대표 1인(각각 산정하면 틀림),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가져도 1인, 둘 이상의 소유권을 가진 공유자가 동일하면 대표 1인이다. 동의자에게서 취득한 자는 동의한 것으로 보고, 국·공유지는 재산관리청 각각을 산정한다. 재개발은 공유 시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대표 1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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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위원회·설립 동의: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성해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는다(법 제31조 제1항). 조합설립 동의는 재개발 소유자 4분의 3 이상·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재건축 각 동 과반수와 전체 100분의 70 이상(법 제35조. 복리시설은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분의 1 이상,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동은 동별 동의에서 제외). 추진위원회 업무는 전문관리업자 선정, 운영규정·정관 초안 작성, 동의서 접수 등이다.
  • 성립·변경(법 제38조·제35조): 조합은 법인이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하는 때 성립하며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을 쓴다.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인가를 받아야 하며, 조합원 교체·신규가입 같은 경미한 변경은 신고로 한다.
  • 시공자 선정(법 제29조): 조합은 설립인가 후 총회에서 경쟁입찰(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로 선정하고, 조합원 100인 이하 정비사업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 시행 재개발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규약, 시장·군수등 직접 시행은 지정·고시 후 선정한다. 계약에는 철거 공사 사항을 포함시킨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주택관리관계법규 23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8회 주택관리관계법규 64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0조(조합임원의 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2개해설 보기 →제27회 주택관리관계법규 23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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