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의용소방대 · 별도의 법률 · 제15회 22번 해설
소방기본법령상 의용소방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기본법 제37조는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지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설치 주체(제2조), 경비 부담(제14조), 수당(제15조), 보상(제17조)을 정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도ㆍ시ㆍ군ㆍ구에 의용소방대를 둔다.
- ②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는 그 대원의 임면권자가 부담한다.
- ③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 ⑤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 관련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①이다. 소방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의용소방대는 지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그 법은 설치 주체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제2조 제1항)으로, 경비 부담자를 해당 시ㆍ도지사(제14조 제1항)로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②도 옳지 않은 보기가 되어 답이 ①ㆍ② 둘로 늘어난다.
핵심 해설
소방기본법 제37조는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지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설치 주체(제2조), 경비 부담(제14조), 수당(제15조), 보상(제17조)을 정한다. 문항의 정답은 ①이다. 지금 조문으로 보면 ①은 설치 주체(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와 설치 단위(시ㆍ도, 시ㆍ읍 또는 면)가 문항과 달라 여전히 옳지 않고, ②도 경비를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제14조 제1항) 문항과 달라 옳지 않은 보기가 되어 답이 늘어난다. 다만 ③은 법 제2조 제5항이 그 밖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에 맡기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이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므로 지금도 옳다고 볼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의용소방대는 소방업무를 돕는 지역 주민 조직이다. 소방기본법은 이 조직의 설치와 운영을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고만 하고, 지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설치와 경비, 수당, 보상을 정한다.
용어 설명
- 의용소방대
-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조직을 말한다.
- 별도의 법률
- 소방기본법 제37조가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맡긴 법률로, 지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도ㆍ시ㆍ군ㆍ구에 의용소방대를 둔다는 서술이 옳지 않은 선택지다. 지금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고(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의용소방대는 시ㆍ도, 시ㆍ읍 또는 면에 둔다(같은 조 제2항). 소방본부장은 설치 주체로 정해져 있지 않고, 설치 단위도 도ㆍ시ㆍ군ㆍ구가 아니다.(정답)
- ②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경비를 대원의 임면권자가 부담한다는 서술이다. 지금은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대원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므로(제3조) 임명한 사람이 소방서장인 경우에도 경비 부담자는 시ㆍ도지사여서, 지금 기준으로는 옳지 않은 서술이다.
- ③ 지역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는 서술이다. 지금은 법 제2조 제5항이 그 밖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이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므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는 서술은 지금도 옳다고 볼 수 있다.
- ④ 소방업무와 교육ㆍ훈련을 수행한 대원에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는 서술이다. 지금은 시ㆍ도지사가 대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제15조 제1항), 지급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문항은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지금 조문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재량으로 두고, 수당 대상도 임무 수행으로 정한다.
- ⑤ 소방업무와 교육ㆍ훈련으로 질병ㆍ부상ㆍ사망한 대원에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서술이다. 지금은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지금 조문과 같은 취지의 서술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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