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의 용어와 소방조직(소방대·119종합상황실·소방력·소방용수시설·소방업무의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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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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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 8. 3., 2010. 2. 4., 2011. 5. 30., 2014. 1. 28., 2014. 12. 30.>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소방대”(消防隊)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6. “소방대장”(消防隊長)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소방기본법 [법률 제21731호, 2026. 6. 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6문항이 인용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소방대”(消防隊)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6. “소방대장”(消防隊長)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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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ㆍ도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ㆍ홍보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7. 24.>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개정 2014. 12.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0.>
④ 시ㆍ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신설 2019. 12. 10.>
[전문개정 2011. 5. 30.]
출처: 소방기본법 [법률 제21731호, 2026. 6. 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1문항이 인용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개정 2014. 12.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0.>
④ 시ㆍ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신설 2019. 12. 10.>
[전문개정 2011. 5. 30.]
소방기본법 제4조(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소방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판단ㆍ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24. 1. 30.>
③ 제1항에 따른 119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24. 1. 30.>
[전문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14. 12. 30.]
출처: 소방기본법 [법률 제21731호, 2026. 6. 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2문항이 인용② 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24. 1. 30.>
③ 제1항에 따른 119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24. 1. 30.>
[전문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14. 12. 30.]
소방기본법 제8조(소방력의 기준 등)
①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이하 “소방력”(消防力)이라 한다]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ㆍ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26.>
[전문개정 2011. 5. 30.]
출처: 소방기본법 [법률 제21731호, 2026. 6. 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2문항이 인용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ㆍ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26.>
[전문개정 2011. 5. 30.]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ㆍ급수탑(給水塔)ㆍ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11., 2011. 3. 8.>
②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6.>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7. 12. 26.>
출처: 소방기본법 [법률 제21731호, 2026. 6. 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4문항이 인용②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6.>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7. 12. 26.>
소방기본법 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規約)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출처: 소방기본법 [법률 제21731호, 2026. 6. 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3문항이 인용②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規約)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①종합상황실의 실장[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자 중 최고직위에 있는 자(최고직위에 있는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선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하 “재난상황”이라 한다)의 발생의 신고접수
2. 접수된 재난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수습
3.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4.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5.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6.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②종합상황실의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7. 2. 1., 2011. 3. 24., 2014. 11. 19., 2017. 7. 26., 2021. 7. 13., 2022. 12. 1.>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화재
가.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나.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다.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라. 관공서ㆍ학교ㆍ정부미도정공장ㆍ문화재ㆍ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마. 관광호텔,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ㆍ정신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소,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각 목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바. 철도차량,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천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의한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
3. 언론에 보도된 재난상황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상황
③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07. 2. 1., 2014. 11. 19., 2017. 7. 26.>
출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3.] [행정안전부령 제641호, 2026. 9. 3.,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1문항이 인용1.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하 “재난상황”이라 한다)의 발생의 신고접수
2. 접수된 재난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수습
3.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4.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5.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6.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②종합상황실의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7. 2. 1., 2011. 3. 24., 2014. 11. 19., 2017. 7. 26., 2021. 7. 13., 2022. 12. 1.>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화재
가.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나.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다.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라. 관공서ㆍ학교ㆍ정부미도정공장ㆍ문화재ㆍ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마. 관광호텔,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ㆍ정신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소,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각 목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바. 철도차량,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천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의한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
3. 언론에 보도된 재난상황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상황
③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07. 2. 1., 2014. 11. 19., 2017. 7. 26.>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출처: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 2025. 8. 14.] [법률 제21019호, 2025. 8. 14.,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2문항이 인용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3 쉬운 설명
소방기본법 = 「불을 막고 끄고 구하는 일을 누가 맡는지, 그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해 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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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는 용어의 뜻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 그 일을 맡는가(주체)입니다. 시험은 뜻은 그대로 두고 주체나 이름만 바꾼 서술을 섞어 「옳지 않은 것」을 고르게 합니다.
자주 바꿔 나오는 용어
| 용어 | 법이 정한 뜻 | 시험에 나온 바꿔치기 |
|---|---|---|
|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 선박은 항구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는 서술은 옳습니다 |
| 관계지역 |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 「화재경계지구」라고 쓴 서술 ✕ (제16회 39번 빈칸의 정답은 관계지역) |
|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 점유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
| 소방대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 | 의무소방원은 소방대에 속하지 않는다 ✕ |
| 소방본부장 | 시·도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 |
| 소방대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 — |
누가 맡는 일인가
| 일 | 맡는 사람 |
|---|---|
| 소방용수시설(소화전·급수탑·저수조)의 설치와 유지·관리 | 시·도지사. 다만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설치하고, 설치 사실을 통지하며,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합니다 |
| 소방력(소방기관이 소방업무에 쓰는 인력과 장비 등) |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시·도지사가 그 기준에 따라 소방력을 늘리는 계획을 세워 시행합니다 |
|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 소방업무의 응원 | 긴급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이웃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요청합니다. 요청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파견된 소방대원은 요청한 쪽의 지휘를 따릅니다 |
큰 화재는 위로 보고합니다
소방서 종합상황실→소방본부 종합상황실→소방청 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의 실장은 시행규칙상 사망자 5인 이상 또는 사상자 10인 이상이 난 화재, 이재민 100인 이상이 난 화재, 재산피해액 50억원 이상이 난 화재 등을 지체 없이 위로 보고합니다. 건축물 화재는 건축법령상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일 때만 보고 대상이라서 10층 건축물의 화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사람은 시·도지사입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아닙니다. 이들의 일은 이웃에 응원을 요청하는 쪽입니다.
- 수도법에 따라 설치한 소화전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유지·관리합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유지·관리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 점유자도 관계인입니다. 그래서 점유자는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일했더라도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소방대는 긴급할 때 일반 통행에 쓰이지 않는 도로·빈터 또는 물 위로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통행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린 것입니다.
- 의용소방대를 조직하는 일은 관계인의 일이 아닙니다.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설치합니다. 필요하면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해 설치할 수 있고,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전담의용소방대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7회 60번
- 제26회 18번
- 제22회 19번
- 제19회 16번
- 제18회 19번
- 제17회 20번
- 제16회 39번
- 제15회 22번
- 제14회 34번
- 제14회 35번
- 제13회 30번
- 제12회 26번
- 제11회 12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소방의 날은 119를 본떠 11월 9일입니다(ㄱ 11, ㄴ 9).
함정 주의. 「누가 하느냐」를 바꾼 보기가 많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시·도지사, 화재경계지구(지금의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지정하는 사람도 소방서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입니다. 안전원의 정관 변경 인가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청장이 합니다.
함정 주의. ⚠️ 기출에서는 종합계획 수립 주체를 「행정자치부장관」, 법인을 「한국소방안전협회」, 지역을 「화재경계지구」, 기관을 「소방방재청」, 시설을 「종합상황실」로 적기도 했으나, 지금은 5년마다 소방청장이 종합계획을 세우고 법인은 한국소방안전원, 지역은 화재예방강화지구, 기관은 소방청, 시설은 119종합상황실입니다. 소방대상물의 「공작물」도 지금은 「인공 구조물」입니다. 의용소방대도 기출(제15회)에서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도·시·군·구에 두는 것으로 다뤘으나, 지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시·도, 시·읍 또는 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소방의 날은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로 정해 기념행사를 한다. 빈칸 정답은 ㄱ 11(월), ㄴ 9(일)이다.
- 소방용수시설(소화전·급수탑·저수조)은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유지·관리한다(제10조 제1항).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설치·관리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소방력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이고, 시·도지사가 확충 계획을 세워 시행한다(제8조). 시행규칙 별표상 주거지역의 소방용수시설은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 최대 100미터까지다.
-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설치하고, 설치 사실을 통지하며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한다(제10조 제1항 단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이를 유지·관리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체크리스트 더 보기 3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다. 관계지역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와 그 이웃 지역으로 활동에 필요한 지역이며 화재경계지구가 아니다. 소방대는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되고, 선박인 소방대상물은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제2조).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긴급하면 이웃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파견된 소방대원은 요청한 쪽의 지휘를 따른다(제11조). 시·도지사는 출동 대상지역·규모·경비 부담 등을 이웃 시·도지사와 협의해 미리 규약으로 정한다.
- 119종합상황실은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설치·운영한다(제4조 제1항). 실장은 신고 접수·출동지령 등의 업무를 행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며, 사망자 5인 이상 또는 사상자 10인 이상, 이재민 100인 이상, 재산피해액 50억원 이상 화재 등을 상급 종합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한다. 건축물은 건축법령상 층수 11층 이상만 대상이라 10층은 아니다(시행규칙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