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정밀안전진단 · 내진성능평가 · 제15회 25번 해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국토안전관리원만 실시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안전점검은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②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 수 없으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3. ③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④ 1종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다.
  5.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④이다. 문항 ①은 안전점검을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한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법은 안전점검을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하고 긴급안전점검은 따로 정의한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①도 옳지 않은 보기가 된다.

핵심 해설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국토안전관리원만 실시한다. ④는 이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다고 적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④가 정답이다. 지금은 안전점검을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하고 긴급안전점검은 따로 정의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안전점검의 구분을 적은 ①도 옳지 않은 보기가 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큰 시설물의 정밀한 안전검사는 전문 민간업체가 아니라 정해진 공공기관만 맡는 경우가 있다(폐지 직전판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지금 법은 국토안전관리원). ④는 그 경우를 민간업체가 한다고 해서 틀렸다.

용어 설명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내진성능평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시설물의 능력을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안전점검의 구분을 다룬 서술이다. 폐지 직전판은 안전점검을 정기점검ㆍ정밀점검ㆍ긴급점검으로 구분했으나(구 제6조 제2항), 지금은 안전점검을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하고 긴급안전점검은 따로 정의한다(제2조 제5호ㆍ제7호).
  •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 수 없고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맡겨야 한다(구 제6조 제4항 단서). 지금은 정밀안전점검을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 실시하도록 한다(제11조 제2항).
  • ③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구 제7조의2 제1항). 지금은 내진설계 대상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한다(제12조 제4항).
  • ④ 1종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은 공단(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한다(구 제8조 제1항 단서). 지금은 같은 시설물을 국토안전관리원에만 대행하게 한다(제26조 제2항 단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안 된다(구 제9조의3, 지금은 제30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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