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정기·정밀안전점검·실시시기·대행·내진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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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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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3. “공공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6.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긴급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8. “내진성능평가(耐震性能評價)”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1.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2. “성능평가”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 「건설산업기본법」과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 등을 말한다.
출처: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11호, 2026. 2. 2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제2조 중 제2·3·4·5·6·7·8·11·12·13호만) · 이 개념 기출 26문항 중 13문항이 인용2.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3. “공공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6.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긴급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8. “내진성능평가(耐震性能評價)”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1.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2. “성능평가”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 「건설산업기본법」과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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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민간관리주체가 어음ㆍ수표의 지급불능으로 인한 부도(不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점검을 대신 실시한 후 민간관리주체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민간관리주체가 그에 따르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수준,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11호, 2026. 2. 2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6문항 중 8문항이 인용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민간관리주체가 어음ㆍ수표의 지급불능으로 인한 부도(不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점검을 대신 실시한 후 민간관리주체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민간관리주체가 그에 따르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수준,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
②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
1.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제2종시설물이나 제3종시설물
2.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④ 관리주체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
⑥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3.>
출처: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11호, 2026. 2. 2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6문항 중 7문항이 인용②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
1.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제2종시설물이나 제3종시설물
2.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④ 관리주체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
⑥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3.>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 각 호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1. 관계 법령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이하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라 한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가 시ㆍ도지사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시ㆍ도지사
3. 그 외의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제3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자료를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계획을 확인한 후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⑥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⑦ 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립 자료를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⑧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⑨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서 또는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서의 작성과 제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0.>
출처: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11호, 2026. 2. 2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6문항 중 1문항이 인용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1. 관계 법령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이하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라 한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가 시ㆍ도지사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시ㆍ도지사
3. 그 외의 소규모취약시설관리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제3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자료를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계획을 확인한 후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⑥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⑦ 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립 자료를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⑧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⑨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서 또는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서의 작성과 제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0.>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4. 1. 16.>
②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 이를 직접 수행할 수 없고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관리주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행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 2. 27.>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주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0., 2020. 6. 9., 2024. 1. 16., 2026. 2. 27.>
⑤ 제2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이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2020. 6. 9., 2026. 2. 27.>
출처: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11호, 2026. 2. 2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6문항 중 3문항이 인용②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 이를 직접 수행할 수 없고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관리주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행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 2. 27.>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주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0., 2020. 6. 9., 2024. 1. 16., 2026. 2. 27.>
⑤ 제2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이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2020. 6. 9., 2026. 2. 27.>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 11. 15.>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이란 별표 4에 따른 시설물별 주요 부분을 말한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법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12. 28., 2024. 7. 16.>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출처: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9. 15.] [대통령령 제36689호, 2026. 9. 1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6문항 중 5문항이 인용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이란 별표 4에 따른 시설물별 주요 부분을 말한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법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12. 28., 2024. 7. 16.>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이란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제2종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5. 12. 2.>
② 법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란 C등급(보통),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경우(건축물에 대해 해당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5. 12. 2.>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 12. 2.>
④ 삭제 <2026. 8. 18.>
⑤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을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
출처: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9. 15.] [대통령령 제36689호, 2026. 9. 1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6문항 중 1문항이 인용② 법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란 C등급(보통),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경우(건축물에 대해 해당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5. 12. 2.>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 12. 2.>
④ 삭제 <2026. 8. 18.>
⑤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을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점검의 종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ㆍ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출처: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8.] [국토교통부령 제1613호, 2026. 8. 14.,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6문항 중 2문항이 인용1.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ㆍ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3 쉬운 설명
시설물 안전관리 = 「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찾고, 필요하면 정밀안전진단으로 보수·보강 방법까지 내놓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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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관리자나 소유자(소유자와 관리계약을 맺어 관리책임을 진 자 포함)를 관리주체라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공공관리주체, 그 밖은 민간관리주체입니다.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 재해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네 가지
| 용어 | 뜻 | 헷갈리는 오답 |
|---|---|---|
| 안전점검 | 육안이나 점검기구로 위험요인을 조사.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으로 나뉨 | 정기·정밀·긴급 세 가지로 구분 ✕ (긴급안전점검은 따로 정의) |
| 정밀안전진단 |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해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 | 정밀안전점검이라고 부르면 ✕ |
| 긴급안전점검 | 붕괴·전도 우려가 있을 때 결함을 신속히 발견하려는 점검 | — |
| 내진성능평가 |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지진에 견딜 능력을 평가 | 성능평가(구조·내구·사용성 종합)와 다름 |
언제 하나 — 시기와 주기
| 구분 | 기준 |
|---|---|
| 정기안전점검 | 최초 안전등급 지정 전까지 반기에 1회 이상. D·E등급은 해빙기·우기·동절기 전 각 1회 이상(1년에 3회 이상) |
| 생략 |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마친 달이 속한 반기의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음 |
| 정밀안전점검 | 최초는 준공일 기준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D·E등급일 때만 하며, 그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 |
| 정밀안전진단 | 최초는 준공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 D·E등급은 4년에 1회, 성능평가는 5년에 1회 |
정기안전점검→필요하다고 인정→정밀안전진단(전문기관 대행)→보수·보강
누가 하나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직접 할 수 없고 국토안전관리원이나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물은 국토안전관리원만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 마지막 정밀안전점검도 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합니다. 설계·시공·감리한 자나 그 계열회사는 맡길 수 없습니다.
민간관리주체가 부도 등으로 점검을 못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 실시할 수 있고, 비용은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취약시설은 요청이 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소규모 취약시설 점검은 「실시할 수 있다」입니다. 「실시하여야 한다」는 틀린 서술입니다.
-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닙니다.
- 안전점검 등을 도급받은 전문기관의 하도급은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입니다. 100분의 60이 아닙니다.
- D·E등급 정밀안전진단은 4년에 1회입니다. 5년은 B·C등급, 6년은 A등급의 주기입니다.
- 시설물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웁니다. 10년마다가 아닙니다.
- 건축물 연면적은 지하층을 제외하지 않고 동별로 계산합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8회 18번
- 제27회 18번
- 제26회 17번
- 제26회 78번
- 제25회 17번
- 제25회 80번
- 제24회 58번
- 제23회 23번
- 제23회 64번
- 제22회 23번
- 제21회 12번
- 제21회 60번
- 제20회 23번
- 제20회 64번
- 제18회 23번
- 제18회 64번
- 제17회 27번
- 제16회 26번
- 제16회 27번
- 제15회 24번
- 제15회 25번
- 제15회 71번
- 제13회 33번
- 제12회 9번
- 제12회 68번
- 제11회 9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D·E등급 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1년에 3회(해빙기·우기·동절기 전 각 1회) · 정밀안전진단 4년에 1회 · 성능평가 5년에 1회. 3·4·5 순서로 붙여 외운다.
함정 주의. 점검과 진단은 다르다.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 원인을 조사·측정·평가해 보수·보강 방법을 내놓는 것은 정밀안전점검이 아니라 정밀안전진단이다. 정밀안전점검은 안전점검의 한 구분이다.
함정 주의. ⚠️ 기출에서는 안전점검을 「정기점검·정밀점검·긴급점검」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묻기도 했으나, 지금은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하고 긴급안전점검은 따로 정의합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도 기출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한다고 했으나 지금은 시·도지사에게 하며, 완공 후 5년이 지난 1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제12회 9번)은 지금 별표 3 기준(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으로 보아야 합니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구성 기준(제21회 12번)은 지금 시행령상 사망자 또는 실종자 1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입니다.
- 소규모 취약시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자·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법 제19조 제1항). 「실시하여야 한다」는 틀리다.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관리주체는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 실시시기(시행령 별표 3상):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마친 달이 속한 반기의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D·E등급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우기·동절기 전 각 1회 이상,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 기준 3년 이내(건축물 4년 이내), 사용되지 않는 공사 중 시설물의 점검 생략·시기 조정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다.
- 26회 17번 유형: 제3종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D·E등급인 경우에 한정하고(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 정밀안전점검 등을 마친 반기의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안전점검 등을 도급받은 전문기관의 하도급은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라서 100분의 60은 틀리다(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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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 정밀안전진단은 관리주체가 직접 수행할 수 없고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대행한다(대통령령 시설물은 국토안전관리원만). 설계·시공·감리자나 그 계열회사인 전문기관은 선정할 수 없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전 마지막 정밀안전점검은 전문기관·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한다(법 제26조·제11조 제2항). 공동 실시는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는다.
- 정밀안전진단: 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 필요하면 실시한다(법 제12조 제1항·제2항). 내진설계 대상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은 평가를 포함해 실시한다. 최초 시기는 준공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시공자 책임 사유의 진단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법 제56조).
- 그 밖의 보고·등록: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법 제13조 제7항).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하고 변경신고는 30일 이내다(법 제28조). 시설물관리계획에는 유지관리 및 비용 사항이 들어가야 하고(법 제6조 제2항),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법 제5조).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7회 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안전점검 등의 실시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6회 주택관리관계법규 17번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핵심개념 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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