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자체점검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 제15회 26번 해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결과 기록의 보존기간이 이 문항의 쟁점이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 ② 자체점검결과는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한다.
- ③ 자체점검결과 기록은 작성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 ⑤ 승강기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능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승강기의 자체점검자가 될 수 있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문항 ②는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한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한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②도 옳지 않은 보기가 되어 답이 ②ㆍ③ 둘이 된다.
핵심 해설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결과 기록의 보존기간이 이 문항의 쟁점이다. ③은 자체점검 결과 기록을 작성 후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적었으나 이 보존기간은 옳지 않아 정답이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③이 정답이다. 지금은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긴급수리의 셋으로 구분하므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주의 바람, 수리 바람」을 둔 ②도 옳지 않은 보기가 되어 답이 ②ㆍ③ 둘이 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엘리베이터 주인(관리주체)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스스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를 몇 단계로 나누는지, 기록을 몇 년 보관하는지가 쟁점인데, ③의 보관 기간은 틀렸다. 지금은 결과를 3단계로 나누는 점도 달라졌다.
용어 설명
- 자체점검
-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안전에 관하여 월 1회 이상 스스로 하는 점검을 말한다.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 자체점검 결과 등을 입력하는 정보망이다.
- 실무경력
- 승강기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인증ㆍ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해야 한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 지금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
- ② 문항은 결과를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한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한다.
- ③ 자체점검 결과는 지금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며(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 시행령 제29조 제3항), 「작성 후 3년간 보존」이라는 보존기간을 정한 규정은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에 없다. 이 선택지는 옳지 않다.(정답)
- ④ 자체점검 결과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해야 한다(구 제17조 제2항, 지금은 제31조 제2항).
- ⑤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하나로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 있다(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9호). 지금은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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