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의 자체점검(월 1회·결과 입력·자체점검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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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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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30.>
②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3.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4. 그 밖에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④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자체점검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제20159호, 2024. 1. 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9문항 중 15문항이 인용②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3.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4. 그 밖에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④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자체점검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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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조ㆍ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1.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현황
2. 부품안전인증의 이력 정보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
4. 승강기안전인증의 이력 정보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
6. 설치검사의 이력 정보
7.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현황
8. 자체점검의 이력 정보
9. 안전검사의 이력 정보
10. 유지관리업의 등록 현황
11.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현황
12. 기술교육의 대상자 및 수료 현황
13. 직무교육의 대상자 및 수료 현황
14.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조ㆍ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제20159호, 2024. 1. 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9문항 중 2문항이 인용1.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현황
2. 부품안전인증의 이력 정보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
4. 승강기안전인증의 이력 정보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
6. 설치검사의 이력 정보
7.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현황
8. 자체점검의 이력 정보
9. 안전검사의 이력 정보
10. 유지관리업의 등록 현황
11.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현황
12. 기술교육의 대상자 및 수료 현황
13. 직무교육의 대상자 및 수료 현황
14.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조ㆍ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① 관리주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이하 “승강기 기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승강기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인증ㆍ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승강기 실무경력”이라 한다)이 2개월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하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이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라 한다)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라 한다)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이하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라 한다)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9.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격속도가 초당 4미터를 초과하는 고속 승강기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6.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출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9문항 중 2문항이 인용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이하 “승강기 기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승강기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인증ㆍ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승강기 실무경력”이라 한다)이 2개월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하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이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라 한다)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라 한다)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이하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라 한다)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9.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격속도가 초당 4미터를 초과하는 고속 승강기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6.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점검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따라 자체점검을 해야 한다.
1. 승강기 안전기준
2. 유지관리 관련 자료에서 정하는 기준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승강기 관련 사업주의 안전ㆍ보건 관련 의무 및 근로자의 준수사항
②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2. 3., 2025. 1. 21.>
③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을 말한다. <신설 2025. 1. 21.>
출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9문항 중 10문항이 인용1. 승강기 안전기준
2. 유지관리 관련 자료에서 정하는 기준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승강기 관련 사업주의 안전ㆍ보건 관련 의무 및 근로자의 준수사항
②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2. 3., 2025. 1. 21.>
③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을 말한다. <신설 2025. 1. 21.>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0조(자체점검의 주기 조정 등)
① 법 제31조제3항제4호에서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격점검 및 실시간 고장 감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격관리기능이 있는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2.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가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유지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3. 유지관리업자가 법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계약(유지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되는 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4. 법 제66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유지관리업자가 최근 2년 동안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지 않은 승강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는 제외한다)를 관리하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및 제17호의2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설치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이하 “엘리베이터”라 한다) 중 사람이 탑승하는 용도의 엘리베이터
나.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에스컬레이터(이하 “에스컬레이터”라 한다)
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휠체어리프트(이하 “휠체어리프트”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관리주체는 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해 3개월의 범위에서 자체점검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
2.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3. 최근 1년 이내에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한 승강기
③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체점검의 주기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관리주체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출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9문항 중 1문항이 인용1. 원격점검 및 실시간 고장 감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격관리기능이 있는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2.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가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유지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3. 유지관리업자가 법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계약(유지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되는 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4. 법 제66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유지관리업자가 최근 2년 동안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지 않은 승강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는 제외한다)를 관리하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및 제17호의2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설치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이하 “엘리베이터”라 한다) 중 사람이 탑승하는 용도의 엘리베이터
나.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에스컬레이터(이하 “에스컬레이터”라 한다)
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휠체어리프트(이하 “휠체어리프트”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관리주체는 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해 3개월의 범위에서 자체점검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
2.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3. 최근 1년 이내에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한 승강기
③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체점검의 주기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관리주체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0조(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ㆍ부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마다 고유한 번호(이하 “승강기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그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를 해당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표지를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새로운 표지를 발급받아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번호의 부여방법,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의 부착 위치 및 발급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목개정 2022. 2. 3.]
출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9문항 중 1문항이 인용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표지를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새로운 표지를 발급받아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번호의 부여방법,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의 부착 위치 및 발급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목개정 2022. 2. 3.]
3 쉬운 설명
자체점검 = 「관리주체가 승강기를 월 1회 이상 스스로 점검하고,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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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며, 입력 기간은 시행령상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입니다. 점검하다 결함을 알게 되면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체점검(월 1회 이상)→담당자가 양호·주의관찰·긴급수리로 구분해 관리주체에 통보→관리주체가 실시일부터 10일 안에 정보망 입력
누가 점검할 수 있나 — 시행령상 자격과 실무경력
| 갖춘 자격·학력 | 일반 승강기 | 정격속도 초당 4미터 초과 고속 승강기 |
|---|---|---|
| 승강기 기사 | 경력 요건 없음 | 실무경력 3년 이상 |
| 승강기 산업기사 | 실무경력 2개월 이상 | 5년 이상 |
| 승강기 기능사 | 4개월 이상 | 7년 이상 |
| 기계·전기·전자 분야 산업기사 이상 | 4개월 이상 | 고속 승강기 자격에는 없음 |
| 기계·전기·전자 분야 기능사 | 6개월 이상 | 고속 승강기 자격에는 없음 |
|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 학사 | 6개월 이상 | 5년 이상 |
| 같은 관련 학과 전문학사 | 1년 이상 | 7년 이상 |
| 관련 학과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 | 1년 6개월 이상 | 9년 이상 |
| 자격·학력 없이 경력만 | 3년 이상 | 12년 이상 |
어느 경우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입력 기간은 7일도 15일도 5일도 아닌 실시일부터 10일입니다. 점검은 월 2회나 분기별 1회가 아니라 월 1회 이상입니다.
- 점검 결과 구분은 양호·주의관찰·긴급수리 세 가지입니다. 「주의 바람·수리 바람」은 옛 표현입니다.
- 담당자는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정보망 입력은 관리주체의 의무입니다.
- 자격·학력 없이 경력만으로 점검하려면 실무경력 2년으로는 부족하고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8회 62번
- 제27회 20번
- 제26회 20번
- 제25회 38번
- 제23회 20번
- 제22회 62번
- 제21회 20번
- 제20회 21번
- 제19회 20번
- 제18회 21번
- 제18회 32번
- 제18회 62번
- 제16회 22번
- 제16회 23번
- 제16회 50번
- 제15회 26번
- 제14회 36번
- 제12회 62번
- 제11회 65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점검은 「월 1회 이상」, 입력은 「실시일부터 10일」. 이 두 숫자만 잡으면 7일·15일·5일 같은 입력 기한 함정에 걸리지 않습니다.
함정 주의. 점검 결과를 정보망에 입력하는 주체는 점검 담당자가 아니라 관리주체입니다. 자격·학력 없이 경력만으로 점검하려면 3년 이상입니다.
함정 주의. ⚠️ 기출에서는 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고 법 이름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물었으나, 지금은 양호·주의관찰·긴급수리 세 가지이고 법 이름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입니다. 점검기록을 몇 년 보존하는지 묻던 문항도 있었으나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에는 그 보존 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한다(제31조 제1항). 주관식 빈칸 정답은 월 ( 1 )회 이상, 입력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며, 정보망은 띄어 써도 맞는다.
- 입력 기간은 시행령상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이다(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23회 20번의 「7일 이내」는 틀린 서술이다. 담당자는 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양호·주의관찰·긴급수리로 구분해 관리주체에 통보한다(시행령 제29조 제2항).
-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주기 조정이 필요한 대통령령 사유의 승강기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제3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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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회 20번의 나머지 지문은 옳다.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하면 수시검사를 받고,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뒤 3년마다 받으며,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 건축물관리법상 승강기 유지·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
- 결함을 알면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한다. 스스로 점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31조 제2항·제4항).
- 주기 조정은 시행령상 원격관리기능이 있는 승강기 등 일정한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 최근 3년 안에 중대한 사고가 난 승강기, 최근 1년 안에 중대한 고장이 3회 이상 난 승강기는 제외하며, 대행 업자는 미리 관리주체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