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한국전력거래소 · 전력시장운영규칙 · 제15회 28번 해설
전기사업법령상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가 아닌 것은?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는 전기사업법 제36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고,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업무는 포함되지만 그 규칙의 승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전력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 ② 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 ③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④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ㆍ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 ⑤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심의 업무
정답 ⑤
핵심 해설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는 전기사업법 제36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고,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업무는 포함되지만 그 규칙의 승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 따라서 승인에 관한 심의 업무를 적은 ⑤는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가 아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도 ⑤가 정답이고 지금도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 시장을 열고 거래를 정산하는 곳이다. 운영 규칙을 만들고 고치는 일은 하지만, 그 규칙을 승인하고 심의하는 일은 거래소가 아니라 정부 쪽이 한다.
용어 설명
- 한국전력거래소
-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하여 한국전력거래소가 정하는 규칙이다. 제정ㆍ변경ㆍ폐지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전력시장(과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는 거래소의 업무다(전기사업법 제36조 제1항 제1호).
- ② 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는 거래소의 업무다(같은 항 제5호).
- ③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는 거래소의 업무다(같은 항 제3호).
- ④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ㆍ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는 거래소의 업무다(같은 항 제4호).
- ⑤ 전력시장운영규칙 등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업무는 거래소의 업무이지만(제36조 제1항 제6호), 그 규칙의 승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제43조 제2항ㆍ제3항). 승인에 관한 심의 업무는 거래소의 업무가 아니다.(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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