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과 한국전력거래소(전력거래·직접 구매·전력수급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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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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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전력거래)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 12., 2021. 10. 19., 2023. 3. 21., 2024. 4. 30., 2025. 7. 29., 2025. 10. 1., 2026. 8. 18.>
1.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한다)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이하 “수소발전사업자”라 한다)가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제외한다. 이 호 및 제4호에서 같다) 또는 수소발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제외한다. 이 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발전설비용량(둘 이상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또는 수소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전설비용량을 합산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그 전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또는 수소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나.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
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같은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른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5백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3. 2., 2021. 3. 30., 2025. 1. 7.>
1.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2. 태양광 설비 외의 설비(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는 2017년 2월 28일까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설치공사ㆍ변경공사의 공사계획의 인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③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사용자 및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 12., 2025. 10. 1.>
④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3. 3. 21., 2025. 10. 1.>
1. 허가받은 공급능력으로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
2. 발전기의 고장, 정기점검 및 보수 등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
3. 제59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발전기 가동을 단축하는 경우 생산한 전력으로는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
⑤ 법 제3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자”란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자를 말한다.
⑥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수요반응관리서비스제공사업자(이하 “수요관리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4. 11. 19.>
⑦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항에서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수요관리사업자가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합한 전력거래량에서 제1호의 전력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1. 19.>
1. 해당 수요관리사업자가 속하는 기업집단 내부의 전력소비자(해당 수요관리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전력소비감축(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수요관리사업자에게 하는 전력소비 감축의 지시에 따라 감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확보한 전력거래량
2. 해당 수요관리사업자가 속하는 기업집단 외부의 전력소비자의 전력소비감축을 통하여 확보한 전력거래량
[전문개정 2009. 11. 20.]
출처: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3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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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역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산한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13. 7. 30.>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자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
5.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
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수요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요관리사업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가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거래량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14. 5. 20., 2020. 12. 29.>
⑥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한다.<신설 2018. 6. 12.>
⑦ 통합발전소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발전소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신설 2023. 6. 13.>
[전문개정 2009. 5. 21.]
출처: 전기사업법 [법률 제21944호, 2026. 9. 15.,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3문항이 인용
전기사업법 제32조(전력의 직접 구매)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전기사업법 [법률 제21944호, 2026. 9. 15.,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전기사업법 제35조(설립)
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전력거래소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1. 3. 30.>
④ 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출처: 전기사업법 [법률 제21944호, 2026. 9. 15.,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전기사업법 제36조(업무)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 6. 12.>
1. 전력시장 및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ㆍ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5. 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6.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제43조의2에 따른 중개시장운영규칙 등 관련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업무
7.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8.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기품질의 측정ㆍ기록ㆍ보존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그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하여는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1.]
출처: 전기사업법 [법률 제21944호, 2026. 9. 15.,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전기사업법 제39조(회원의 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개정 2014. 5. 20., 2018. 6. 12., 2023. 6. 13.>
1.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
2. 전기판매사업자
3.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4.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5.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구역전기사업자
6.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자 중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7.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수요관리사업자
8.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9.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통합발전소사업자
[전문개정 2009. 5. 21.]
출처: 전기사업법 [법률 제21944호, 2026. 9. 15.,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전기사업법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④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2. 전력거래의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3. 전력거래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전력계통의 운영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5. 전력량계의 설치 및 계량 등에 관한 사항
6. 전력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력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5. 21.]
출처: 전기사업법 [법률 제21944호, 2026. 9. 15.,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전력의 직접 구매)
법 제3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란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용량(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각 수전설비를 합산한 용량을 말한다)이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9., 2025. 10. 1.>
[전문개정 2009. 11. 20.]
출처: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1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전력시장 =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전력을 사고파는 시장」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에서 거래하는 경우, 재생에너지·수소 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 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같은 예외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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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전력시장에서 어떻게 거래하나

대상거래 규칙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생산한 전력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습니다. 예외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가 쓰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태양광 외 설비를 설치한 자가 연간 총생산량의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역전기사업자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발전기 고장·정기점검·보수로 부족한 전력도 포함합니다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의 전력을 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합니다
통합발전소사업자·수요관리사업자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수요관리사업자는 기업집단 내부 전력소비 감축분의 비율이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전기사용자직접 구매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전설비 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이면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기판매사업자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이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합니다. 시장의 개설·운영, 전력거래, 회원 자격 심사, 거래대금의 청구·정산·지불, 거래량의 계량, 운영규칙의 제정·개정, 전력계통의 운영, 전기품질의 측정·기록·보존 같은 일을 합니다. 회원이 아닌 자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습니다.

거래소가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변경·폐지→전기위원회 심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승인

규칙을 정하는 것은 거래소의 일이지만, 그 규칙을 승인하는 것은 거래소가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입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하고, 통합발전소사업자·수요관리사업자는 거래할 수 있습니다.
  • 우선 구매 대상은 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입니다. 3만킬로와트는 범위를 넘습니다.
  •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도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 구역전기사업은 전기사업이고 전기신사업이 아닙니다. 기본공급약관은 신고가 아니라 인가 대상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작은 발전은 「2만킬로와트 이하」 — 판매사업자가 우선 구매. 큰 사용자는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 — 시장에서 직접 구매. 단위(킬로와트·킬로볼트암페어)도 함께 기억합니다.
함정 주의. 「거래하여야 한다」(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구역전기사업자·통합발전소사업자·수요관리사업자)를 구별합니다. 규칙의 제정·개정은 거래소의 일이지만 승인은 거래소의 일이 아닙니다.
함정 주의. ⚠️ 기출 보기의 「지식경제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금 조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적습니다. 다만 전기사업의 허가는 지금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하므로, 장관의 허가로만 적은 보기(제11회 26번 ③·제18회 22번 ①)는 지금 그대로 옳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 구역전기사업자는 발전기의 고장, 정기점검 및 보수 등으로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법 제31조 제3항, 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2호).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에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에서 거래하면 전력시장 거래 의무가 없고, 태양광 설비의 쓰고 남은 전력은 거래할 수 있으며, 우선구매 대상은 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이고,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 수전설비 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고(제32조, 시행령 제20조), 전기판매사업자는 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제31조 제4항 제1호,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전기신사업에 구역전기사업은 들지 않고, 기본공급약관은 신고가 아니라 인가 대상이다.
  •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가 든다(제39조 제4호). 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정하여야 하고(제43조 제1항), 회원이 아닌 자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으며(제44조), 장관은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 거래가 어려우면 전력거래의 정지·제한 등을 할 수 있다(제46조 제1항). 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계통 운영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발전사업자와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한다(제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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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이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제35조). 업무에는 전력시장 개설·운영, 전력거래, 회원 자격 심사, 대금 정산, 거래량 계량, 운영규칙 제정·개정, 전력계통 운영, 전기품질 측정·기록·보존이 든다(제36조 제1항).
  •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변경·폐지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장관은 승인 전에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제43조 제2항·제3항). 규칙의 승인에 관한 심의는 거래소의 업무가 아니다(제15회 28번).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시행령상 2년 단위,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협약에는 사업시행의 결과 보고 및 활용, 사업비의 지급 등이 포함된다(시행령 제26조).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6회 주택관리관계법규 21번전기사업법령상 전력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4회 주택관리관계법규 20번전기사업법령상 전기사업 및 전력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19회 주택관리관계법규 22번전기사업법령상 한국전력거래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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