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일반용전기설비 · 사용전점검 · 제15회 29번 해설

전기사업법령상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은 지금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설별로 1년ㆍ2년ㆍ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아파트 같은 일반 시설은 3년이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사용전점검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점검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3. ③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④ 아파트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은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2년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5. ⑤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④이다. 문항 ①은 사용전점검 신청서를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한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은 안전공사에 제출하도록 한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①도 옳지 않은 보기가 되어 답이 ①ㆍ④ 둘이 된다.

핵심 해설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은 지금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설별로 1년ㆍ2년ㆍ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아파트 같은 일반 시설은 3년이다. ④는 2년과 전후 1개월이라고 적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④가 정답이다. 지금은 사용전점검 신청서를 안전공사에만 제출하도록 하므로,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를 둔 ①도 지금 기준으로는 옳지 않은 보기가 되어 답이 ①ㆍ④ 둘이 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일반 가정이나 아파트의 전기설비는 안전공사가 정해진 주기로 점검한다. 지금은 아파트 같은 시설이 3년마다 점검을 받는데 ④는 2년이라고 해서 틀렸다. 신청서를 내는 곳도 지금은 안전공사 한 곳이다.

용어 설명

일반용전기설비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75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받아 쓰는 전기설비 등을 말한다.
사용전점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가 끝난 뒤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는 점검이다.
정기점검
사용 중인 일반용전기설비를 정해진 주기로 안전공사가 하는 점검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용전점검 신청서는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데(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지금은 안전공사에 제출한다. 문항의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지금 조문에 없다.
  • ② 안전공사는 사용전점검 결과가 적합하면 지체 없이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신청인에게 내준다(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 ③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은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한다(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 ④ 정기점검은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시설별 주기(1년ㆍ2년ㆍ3년)가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아파트와 같은 일반 시설은 3년이다(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3호). 2년과 전후 1개월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⑤ 사용전점검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2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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