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임차인대표회의 · 동별 대표자 · 제15회 30번 해설
임대주택법령상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차인대표회의의 소집은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제9항에 따라 소집일 5일 전까지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해야 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ㆍ일시 및 장소 등을 임대인에게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 ③ 임대사업자가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 ④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한다. 문항 ①의 「소집일 7일 전」은 지금 소집일 5일 전까지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①이 옳지 않다는 결론은 같고,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임차인대표회의의 소집은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제9항에 따라 소집일 5일 전까지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해야 한다. ①은 7일 전까지 임대인에게 알리거나 공시한다고 적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나머지는 회장ㆍ부회장ㆍ감사의 선출, 구성 단지의 규모, 회의록 작성ㆍ열람, 입주 통지를 다룬 서술이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도 ①이 정답이고 지금도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차인들이 모인 대표 모임을 열려면 며칠 전에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지금 기준은 5일 전에 임차인에게 알리는 것인데, ①은 7일 전에 임대인에게 알린다고 해서 틀렸다.
용어 설명
- 임차인대표회의
- 임대사업자가 일정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임차인들이 구성하는 대표 회의다.
- 동별 대표자
- 민간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ㆍ일시ㆍ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해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제9항). 「7일 전」, 「임대인」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②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시행령 제42조 제8항).
- ③ 일정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법 제52조 제1항). 그 세대수는 지금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20세대로 정한다.
- ④ 회의를 개최하면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임차인이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면 따라야 한다(시행령 제42조 제11항).
- ⑤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법 제52조 제2항). 지금은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통지 대상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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