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대표회의(구성·협의사항)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외 1개 법령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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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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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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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4.>
②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8. 8. 14.>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18. 8. 14.>
④ 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4.>
1.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4. 임대료 증감
5.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ㆍ보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8. 14.>
출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12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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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법 제5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20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
②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2020. 12. 8.>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2. 제41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
③ 임대사업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협의사항 및 이 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9. 2. 12.>
④ 법 제52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7. 16., 2018. 12. 31., 2019. 2. 12.>
1. 하자 보수
2.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3. 임차인 외의 자에게 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나. 주차장의 개방시간
다. 주차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법 제5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⑥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19. 2. 12.>
⑦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2. 12.>
⑧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⑨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ㆍ일시 및 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⑩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⑪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2. 12.>
출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2. 26.] [대통령령 제35340호, 2025. 2. 25.,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9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임차인대표회의 = 「임대주택 단지의 임차인들이 모여 임대사업자와 관리 문제를 협의하는 대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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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단지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지만, 150세대 이상의 큰 단지(대통령령으로 정한 곳)는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 수 있는 최소 규모는 20세대입니다. 이 회의와 임대사업자는 관리규약, 관리비, 하자 보수, 공용부분·부대시설의 유지·보수 같은 관리 문제를 협의하고, 임대주택조합을 만드는 일은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기출에 「임대주택법」으로 나온 문항은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합니다.

구성 기준 — 20과 150을 바꿔 읽지 말자

구분기준 세대수구성
만들어도 되는 단지20세대 이상임차인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선택)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단지150세대 이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지임차인이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다 (의무)

⚠️ 임대주택법 시절 기출(제14회 20번·제15회 30번)은 구성 기준을 「20호」로 적었고, 제19회 실무 69번은 통지 대상을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만 적었으나, 현행 조문은 「20세대」로 정하고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게 합니다.

구성 절차 — 누가 먼저 알리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입주→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가 입주현황과 구성 사실을 통지→임대사업자가 알리지 않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지할 수 있음→임차인이 대표회의 구성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쪽은 임대사업자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알리지 않을 때 대신 알릴 수 있는 쪽입니다. 알리는 내용은 입주현황과 구성 사실입니다.

회의의 구성과 운영

항목내용
동별 대표자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뽑고, 그 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최초로 구성할 때는 예외)
임원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합니다 (이사는 두지 않습니다)
소집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일시·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합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동별 대표자의 거주 요건은 6개월입니다. 1년이나 2년은 틀린 숫자이고, 최초로 구성할 때는 이 요건이 없습니다.
  • 소집은 소집일 5일 전까지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합니다. 7일 전이나 3일 전, 또는 임대인에게 알린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 특별수선충당금을 쓰기 전에 협의할 상대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입니다.
  •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했다는 사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구성 숫자 짝 — 20세대 이상은 구성할 수 있다 · 150세대 이상(정한 단지)은 구성하여야 한다 · 통지 30일 · 동별 대표자 거주 6개월 · 소집 5일 전.
함정 주의. 20과 150을 맞바꾸지 않는다(150은 의무 구성 기준이다). 협의 상대도 구분한다 — 관리규약·관리비·유지ㆍ보수·임대료 증감은 임대사업자와,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다.
  • 구성 기준: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시행령상 20세대)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의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고, 150세대 이상을 공급하는 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지의 임차인은 구성하여야 한다(법 제52조①). 시행령상 의무 구성 단지는 300세대 이상 단지 등이며(시행령 제42조②),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단지의 임차인도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시행령상 의무 구성 단지 · 제28회 17번 ⑤는 옳은 보기).
  • 대표자·임원·소집(시행령상): 동별 대표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하고(시행령 제42조⑥), 해당 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임차인이어야 하되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령 제42조⑦).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며 이사는 두지 않는다(시행령 제42조⑧).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ㆍ일시ㆍ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한다(시행령 제42조⑨).
  • 특별수선충당금: 임대사업자가 사용하려면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시행령 제43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다. 임대사업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한다. 적립 여부와 적립금액 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며 임대사업자가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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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성 통지: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법 제52조②), 통지하지 않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인에게 구성을 통지할 수 있다. 빈칸으로 나온 답은 입주현황, 임대사업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의무 단지의 임차인이 구성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가 지원하여야 하고(법 제52조③), 시행령상 구성 필요 사실·협의사항 등을 반기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2조③).
  • 운영(시행령상): 의결한 사항과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고(시행령 제42조⑩), 회의를 개최하면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며 임차인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따른다(시행령 제42조⑪).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사항이 아니다.
  • 협의사항: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임대사업자는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관리비,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임대료 증감을 협의하여야 하고(법 제52조④), 시행령상 하자 보수 등도 협의사항이며 협의를 요청하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2조④·⑤). 임대주택조합의 설립은 협의사항이 아니다. 빈칸으로 나온 용어는 공용부분이다. ⚠️ 임대주택법 시절 기출(제11회 31번·제16회 실무 69번)의 협의사항에는 「임대료 증감」이 없었으나, 현행 조문은 이를 협의사항에 더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6회 주택관리관계법규 16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차인대표회의 및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4회 주택관리관계법규 64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제1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2개해설 보기 →제15회 주택관리관계법규 30번⚠️ 출제 후 법 개정임대주택법령상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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