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간선시설 · 기간시설 · 제15회 35번 해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택법령상의 용어를 쓰시오.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단지 밖의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주택법은 「간선시설」이라고 정의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간선시설입니다.
-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정답 간선시설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단지 밖의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주택법은 「간선시설」이라고 정의한다. 다만 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보기의 설명이 이 정의와 같으므로 정답은 「간선시설」이다(주택법 제2조 제17호).
법령 근거
- 주택법 제2조 제17호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단지 안의 도로나 수도관, 전선 같은 것을 단지 밖의 큰 도로나 수도관, 전선에 이어 주는 시설을 간선시설이라고 한다.
용어 설명
- 간선시설
-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이다.
- 기간시설
-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팎의 기본 시설을 말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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