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와 부대시설·복리시설·간선시설(공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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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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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020. 6. 9., 2020. 8. 18., 2021. 12. 21., 2023. 6. 7., 2023. 12. 26., 2026. 3. 5.>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15.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16. “기간시설”(基幹施設)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17.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18.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제2조 중 제2·12·13·14·15·16·17·18호만)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14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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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①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2.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3. 국가: 우체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간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그 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사업지구 밖의 기간시설로부터 그 사업지구 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사업지구 안에 1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를 말한다)의 경계선까지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체가 자신의 부담으로 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제2항의 기간까지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그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6. 2. 3.>
⑧ 제7항에 따른 간선시설 설치 비용의 상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5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① 법 제2조제1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9. 7. 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도로는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 7. 2.>
1. 인근 주민의 통행권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고 등을 위해 기존의 도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변경할 것
2.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것
출처: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7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9. 7. 2.>
1. 보안등, 대문, 경비실 및 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 옹벽 및 축대
3. 안내표지판 및 공중화장실
4.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및 대피시설
5.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6.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8.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는 시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출처: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7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3문항이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7. 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11. 공동작업장
12. 주민공동시설
13.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출처: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7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39조(간선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1. 단독주택인 경우: 100호
2. 공동주택인 경우: 10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늘어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6천500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이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용검사 예정일까지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와 설치 가능 시기를 명시하여 해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출처: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7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①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에 따른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9. 7. 2.>
② 영 제5조제2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19. 7. 2.>
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일 것
2. 도로 폭이 15미터 미만일 것
3. 설계속도가 30킬로미터 이하이거나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될 것. 다만, 유지ㆍ변경되는 도로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라목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도로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설치되는 도로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라목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9. 7. 2.>
출처: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4.] [국토교통부령 제1610호, 2026. 8. 4.,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1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주택단지·부대시설·복리시설·간선시설 = 「집을 짓는 땅과 그 안팎의 시설에 법이 붙여 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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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은 집을 짓는 땅과 그 안팎의 시설에 이름을 하나씩 붙여 두었습니다. 시험은 이 이름의 뜻과 경계를 한 글자씩 비교하게 합니다.

주택단지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짓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쓰는 한 덩어리의 땅입니다. 이 땅을 도로 등이 갈라놓으면 갈라진 쪽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가 됩니다. 큰 주택단지를 다시 나누어 공사 시작 신고와 사용검사를 따로 받을 수 있게 한 구역이 공구입니다.

무엇이 땅을 가르나

가르는 것기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이 시설로 분리되면 별개의 주택단지
일반도로폭 20미터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폭 8미터 이상
그 밖의 도로(시행령·시행규칙상)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가르는 도로에서 빠지는 것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해 승인한 도로(시행령상). 시행규칙상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 도로 폭 15미터 미만, 설계속도 30킬로미터 이하 등을 갖춘 도로

단지 안의 시설 —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부대시설복리시설
뜻주택에 딸린 시설·설비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
법이 직접 든 것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설비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시행령상 더해진 것보안등·대문·경비실·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공중화장실, 대피시설, 정화조 등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등은 제외) 등

간선시설 — 누가 놓나

단지 안의 기간시설→간선시설이 이어 줌→단지 밖의 같은 종류 기간시설

간선시설은 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단지 밖의 같은 종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입니다. 다만 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은 단지 안의 기간시설도 간선시설에 포함합니다. 설치는 시설마다 맡을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설치의무자설치할 간선시설
지방자치단체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국가우체통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놓을 도로·상하수도를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에 포함해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의무자가 놓지 않습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일반도로는 20미터, 도시계획예정도로는 8미터입니다. 둘을 맞바꿔 쓰면 틀립니다.
  •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단지 안의 도로는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입니다. 어린이놀이터·경로당·유치원은 반대로 복리시설입니다.
  • 다중생활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복리시설에서 빠지고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 공구의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사용승인은 건축법에서 쓰는 이름입니다.
  • 간선시설에서 단지 안 기간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은 가스·통신·지역난방뿐입니다. 도로·상하수도·전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주택단지를 가르는 도로 폭: 일반도로 20, 도시계획예정도로 8.
암기팁.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경로당은 복리시설,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단지 안 도로는 부대시설로 나누어 외운다.
함정 주의. 간선시설을 놓는 일은 관리주체의 업무가 아닙니다. 관리주체는 공용부분 유지·보수, 관리비 징수와 공과금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적립 등을 맡고,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는 사업주체가 합니다. ⚠️ 제16회 기출 보기는 이를 주택법령상 업무로 물었으나, 현행 관리주체의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합니다.
  • 주택단지는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 시설로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빈칸 정답은 ㄱ 20, ㄴ 8이며 단위(미터)는 보기에 이미 있으니 숫자만 쓴다. 도로법상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시행령상)와 시행규칙상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도 포함하고, 폭 4미터 이상인 국지도로라는 서술은 틀리다.
  • 공구는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이다. 빈칸 정답은 ㄱ 주택단지, ㄴ 사용검사이고, 정의를 보여 주고 용어를 쓰게 하면 정답은 공구다. 사용승인은 건축법의 이름이라 오답이다.
  • 복리시설은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경로당이다. 「복리시설을 모두 고르라」는 문항에서는 어린이놀이터·유치원·경로당(ㄱ·ㄷ·ㅁ)이 모두 복리시설이어서 그 조합이 정답이다. 다중생활시설은 시행령상 복리시설에서 제외되어 준주택으로 분류되고, 주차장은 부대시설이라 복리시설이 아니다. 주택단지 안의 도로도 부대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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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대시설은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주택단지 안의 도로와 건축설비이고, 시행령상 보안등·대문·경비실·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옹벽·축대, 안내표지판·공중화장실, 저수시설·지하양수시설·대피시설,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소방시설·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방범설비가 더해진다. 「주택과 그 ( ) 및 복리시설」과 「주택에 딸린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단지 안 도로」의 공통 빈칸은 부대시설이다.
  • 간선시설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단지 밖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이다. 다만 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은 단지 안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빈칸 정답은 ㄱ 지역난방(시설), ㄴ 기간(시설)이며 「시설」을 붙여도 맞는다. ㄴ에 기반시설을 쓰면 틀린다.
  •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도로·상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 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은 해당 지역에 공급하는 자(지역난방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우체통은 국가다. 설치비용은 설치의무자가 부담하되 도로·상하수도 비용은 그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승인 사실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의무자에게 통지한다. ⚠️ 제17회 기출 보기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적었으나, 현행 주택법은 직접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주택관리관계법규 49번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2개해설 보기 →제27회 주택관리관계법규 1번주택법령상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26회 주택관리관계법규 50번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2개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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